불평등 공무원 정년, 인사청탁 한몫

5급 이상 정년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1억원 이상 급여 차이 초래

등록 2004.01.31 09:29수정 2004.01.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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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상·하위 직급간 정년 불평등이 인사청탁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제주도내 공직사회의 인사잡음이 끊이질 않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정년이 한몫 하기 때문이다.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의 정년은 현행 공무원법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60살, 6급 이하는 57살,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방호원·등대원 등은 59살, 기타 직군은 57살로 규정하고 있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5급 사무관 이상 승진하지 못하면 승진한 공무원보다 3년이나 일찍 직장을 퇴임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3년이나 일찍 퇴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1억원 안팎의 금전적 '손실'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인사청탁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제주도교육청의 봉급체계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통상 정년에 가까운 5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기준으로 5000만원 가량을 받는다. 반면 6급 정년대상자는 대략 4200∼4500만원을 받는다. 해마다 700∼800만원의 소득이 적은데다 3년을 더 근무함에 따라 엄청난 소득격차가 발생한다.

또 일시금으로 받게 될 퇴직금 또한 수천만원의 격차가 벌어진다. 5급 퇴직자는 1억5000만원 가량을 수령하지만 6급 퇴직자는 1억2000∼1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6급 퇴직공무원이 연금으로 본봉의 70%를 수령한다고 해도 최소한 1억원대의 소득격차가 발생한다고 추정이 가능하다. 직급과 누적 근무연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정년퇴직을 하는 5급과 6급의 불평등은 정년뿐만 아니라 소득격차도 상당히 작용하는 셈이다.

현재의 공무원 임용령은 제51조 등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인력수급 사정,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6급 공무원은 그대로 5급 이상 공무원보다 3년이나 적은 57세에 정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5급 사무관 이상 승진만 할 수 있다면 몇 천만원을 주고라도 하게끔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도교육청과 제주시 등 공직기관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평등한 정년규정 때문에 인사권을 쥔 상하위직 간에 '거래'가 되도록 조장하는 면도 없지 않다"며 공무원 정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직무와 직급별로 서로 다른 공무원 정년을 60살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상·하위 직급간 정년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60살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위의 기사는 제주타임스에도 게재될 원고입니다.

덧붙이는 글 위의 기사는 제주타임스에도 게재될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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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학신문기자, 전 제주언론기자, 전 공무원, 현 공공기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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