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기관의 홈페이지, 어린이들조차 음란광고에 노출되어 있다.박성필
이제 물품구매 광고나 사이트 광고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을만큼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음란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한 유아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았다. 주된 홈페이지 방문객은 어린 유아들이나 그 학부모들인데, 성인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계자는 “매일 아침 일과를 홈페이지의 스팸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밝힌다.
스팸 게시물에 대한 규제 법규가 제정되지 않는 한, 홈페이지 관리자나 해당 관계자들은 하루에도 수 없이 ‘스팸 게시물과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스팸 게시물을 올리는 이들은 홈페이지 방문 없이 몇 개의 버튼 조작으로 수 천개에서 수 만개의 게시물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이 ‘전쟁’의 승자는 게시물 광고자 일 수 밖에 없다.
스팸 게시물은 더 이상 ‘업무 방해’가 아닌 ‘범죄’로 취급해야 마땅하다. 왜 성인사이트는 성인인증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스팸 게시물에 있어 성인 광고물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 또한 개인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각종 스팸 게시물을 지우며, 부디 다른 게시판은 ‘게시물 자동추출 엔진’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