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조건없이 송환돼야"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 비전향장기수 29인 2차 송환 촉구

등록 2004.02.05 15:33수정 2004.02.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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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는 29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615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북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는 29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615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북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신용철

6·15공동선언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가 북송된 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직 송환되지 못한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이하 송환추진위)는 5일 오전 향린교회에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1차 송환 당시 북측으로 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송환을 희망했던 비전향 장기수들은 총 33명이다. 그러나 이중 3명이 고령과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 현재는 29명이 생존해 있다. 2000년 9월 2일 1차 송환 시 '전향' 등의 이유로 송환 대상자에서 누락되었던 이들은 2001년 6월 5일 전향무효선언과 2차 송환자 33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북송을 촉구해 왔다.

민가협 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91년 '비전향장기수 석방을 위한 공동모임'을 결성하고 비전향 장기수 석방과 송환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93년 3월 19일에는 이인모 노인이 송환되기도 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1차 북송됐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북송되지 못한 비전향 장기수들 중 병중에 있는 분도 있고 33명 중 사망자도 있어 29명만이 남았다. 하루가 시급하다"며 "본인 의지에 반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6·15시대, 남북최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환을 희망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 서옥렬(77·국가보안법 등 무기징역·복역기간 30년)씨는 "전향무효선언을 한 지 3년의 세월이 지나고 4년째로 접어든다. 매년 정부 당국에 송환을 촉구했음에도 아직도 성의 있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향 테러에 의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빈사의 환자에게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찍힌 전향서가 무효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총, 일본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급소만을 구타한 다음 초죽음 상태인 사람의 손을 끌어 백지 전향서에 찍어 놓은 것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씨는 "의문사진상규명위도 2002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행한 전향은 무효임을 천명했지만 통일부는 이를 부인하고 '비전향 장기수는 없다'는 망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주적·평화적 통일 원칙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연방제로 통일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에도 비전향 장기수문제의 해결을 선언하고 있다. 70∼80세 등 우리들은 노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무성의와 보안 관찰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여생을 기약할 수 없다. 즉각적이고 무조건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환추진위의 주장에 따르면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들 가운데는 '전쟁 포로' 출신도 1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국제협약과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제인권선언·국제인권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의 경우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학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전향 강요 포함) 대우와 부당한 재판, 형의 집행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중국·미국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도 '적대 행위가 끝난 60일 이내에 북송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인민군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된 방장렬(72·전시하 비상경계령·복역기간 10년)씨는 "수용되어 있던 광주 제1, 제2 수용소 정문에는 분명하게 '포로 수용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전쟁포로 표식인 'PW'라는 말이 죄수복 등판에 붙어 있었다"면서 "전쟁 포로를 군법회의도 아닌 민간 법원에서, 국제법도 아닌 국내법으로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미결로 오랫동안 구금한 것은 적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씨는 "정전협정에 의해 60일 이내 송환되어야 할 포로를 송환했어야 했는데 구금되었고 사회안전법으로 고생했고 많은 동무들이 잡혀가 행방불명 되었다"며 "사상전향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희생된 전쟁포로들에 대해 사죄하고 응분의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로 신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족에게 송환할 것과 불법억류, 전쟁범죄 책임을 통감하고 자유왕래를 허가해 북측 가족들과의 상봉 및 생사확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환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며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참여 정부는 아직도 공동선언 합의 내용인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에 대한 아무런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을 안타깝고 하고 있다"면서 "송환의지가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는 한 송환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환추진위는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강제전향자는 비전향 장기수로 간주하여 마땅히 송환 대상자이어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도 사상전향제도의 위헌성을 들어 폐기시켰으며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진상규명과정에서 잔혹한 고문 등 강제전향 공작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확인하면서 강제전향의 위법성을 밝힌 바 있다"며 "잘못된 법제도가 인권침해 등 위헌성으로 폐기되었다면 이런 법제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마땅히 따라야 하고 2차 송환 희망자들은 당연히 송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수십 년을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헤어져 고통을 받아온 가족들의 재결합은 바로 인도주의 정신이고 동포애의 정신이기도 하다"며 "2차 송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70살이 넘은 노약자들로 정부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남북의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29명을 조건 없이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헌 추진위 상임대표는 "정부에 2차 송환을 촉구할 것"이며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인권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제인권기구, 엠네스티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해 북송 촉구활동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

덧붙이는 글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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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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