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외버스 터미널 건설 특혜의혹 시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46조2항 위반 논란

등록 2004.02.07 16:21수정 2004.02.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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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상동에 부천종합버스터미널 주식회사(대표 손석창)가 건설을 추진중인 부천종합터미널 소풍이 허가를 앞두고 특혜의혹시비가 일고 있다.

대지면적 1만453.07평, 연면적 6만175.37평에 버스터미널과 영화관, 스넥, 매점, 약국, 아이스크림, 전자, 의류상가 등이 들어설 부천종합터미널 계획이 발표되자 상동개발당시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종합터미널 건축에 문제가 되고있는 조항은 상동개발당시(1993년) 만들어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절 자동차 정류장 규제사항 46조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식당·매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은 주건물의 대합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2항이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항에 따르면 터미널을 건설함에 있어 상업용도나 기타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대합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종합버스터미널의 경우 대합실 면적은 2.641㎡로 타용도로 사용될 건축 면적의 10분의1, 연면적의 100분의1에 해당해 상동개발당시 입안된 시행지침과는 완전 배치된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시 관계공무원 장모씨는 "허가와 관련하여 각 위원회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며 "운송사업법이 정한 내용에 벗어나지 않고 시행지침 46조 1항에 명시된 대지내 건축물의 용도는 여객정류장 및 관련 시설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되어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만드는데 깊숙이 관여한 바 있는 관련공무원 김 모씨는 "현재 설계되고 계획된 종합버스터미널안은 시행지침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안대로 허가되고 건설되는 것은 잘못이며, 계획대로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바꾸는 작업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상동 지역 유통업계와 유통업과 음식점 등 업주들은 영업시설의 포화 상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인데 터미널 부지에 대단위 유통업체와 공연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서게 되면 공멸하는 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보자 A 모씨는 "상동개발당시 시외버스터미널은 터미널부지로 용도가 지정됨으로써 일반 상업지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분양가에 매각되었으나 현재 계획된 대로 종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돼 이를 분양한다면 천억대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이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지침을 마련했음에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허가하려 하고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터미널부지는 중동대로 옆에 위치한 노른자 지역으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투자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나 시행지침 2항을 지키면서는 상업적 이익을 남길 수 없어 다수가 참여의사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포기했는데, 현 종합버스터미널 측에게는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허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는 되고 안된다는 발상 아니냐"며 시 행정을 꼬집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부천터미널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행사 측에 소방시설보완과 일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조건부 가결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상동 상업지역 번영회 회원들은 시행정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해 부천시외버스터미널 허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천시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은 터미널 부지매각과 관련 지난 2000년10월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 모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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