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지선(104번) 부산 방향에 설치된 표지판최현영
하지만 표지판보다 운전자에게 더 혼란스러운 것은 도로 구간별 제한속도의 차이다. 김해에서 창원 방향으로 고속도로 시속 100km, 국도 70km, 지방도 김해시 구간 80km, 지방도 자동차전용도로 70km, 지방도 창원시 구간은 다시 70km로 수시로 변한다.
이 도로의 특성으로는 창원터널 앞 600m 지점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이지만 지방도 보다 오히려 제한속도가 10km 낮은 시속 70km이다. 동일한 구조의 도로이지만 창원터널을 지나면 내리막길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한속도를 낮게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속도의 차이는 과속으로 단속되기에 충분했다. 지난 2002년 2월 잦은 제한속도 변경으로 인해 운전자가 혼란스럽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김해경찰서는 1020번 지방도에 제한속도 변경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 태풍 매미가 지나간 후 제한속도 안내판은 사라졌고 지금은 볼 수 없다. 한 곳은 부서진 채 표지판 지주만 서 있고, 다른 한 곳은 완전히 철거를 하였다. 언제 다시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설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