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구된 제한속도 변경 표지판최현영
그런데 지난해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파손된 시설을 6개월이나 방치하였다 이제야 복구를 하면서도 전방 1.1km 부분에 있던 속도변경예고 표지판(위 사진 박스안)이 있던 위치에 속도변경 구간표시를 이전보다 500m나 앞당겨 설치해 놓았다.
이 구간 도로의 특성은 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로 고속주행에서 저속주행으로 변경해야 하는 심리적 완충지역이다. 만약, 잘못된 시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사고의 책임 공방이 엉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 변경된 제한속도 구간에 대한 법 적용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관리 기관은 훼손된 교통시설물 복구에 설치 당시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음 설치된 표지판이 세 개였으나 이제 단 한 개만 남았다. 그것도 잘못된 상태이다. 교통시설물 복구에 있어 당초 시설물이 불필요한 것이라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원상복구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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