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전 차관 사무실 압수수색 논란, 접입가경

"정당한 공권력 집행" "후원금 아닌 자서전 책 값일 뿐"

등록 2004.02.10 08:09수정 2004.02.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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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후원금으로 조사 중인 계좌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지인들이 보낸 책 값일 뿐이라며 제출한 증거자료.


지난 7일 남원·순창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박문석 전 문화관광부차관의 선거준비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파문이 상호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선거를 앞둔 도내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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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권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공방이냐 야당탄압인가”에 대해 논란을 벌이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 전 차관측이 공작수사설과 직권남용을 제기하면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경찰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일 뿐이며 후원회를 통한 모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하태춘 순창경찰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차관이 전날 발표한 항의 성명에 대해 “박 전 차관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원회 회원을 모집하고 후원금을 무통장으로 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선관위와 협의 후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무를 집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으며 일부 계좌에는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일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모두 사이버 선거사법 단속 전담반원들로 특정인에 대한 공작수사 및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차관측은 “이는 제작사와 직원들의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박 전 차관이 책임을 모두 감수하겠다”고 밝히며 “선관위에서도 다른 후보자들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할 방침이라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9일 오후 2시에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죽이기 위한 경찰의 불법적, 과잉 선거방해 행위를 엄중 규탄한다며 순창 경찰서장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문책을 요구했다.

박 전 차관은 “인터넷 상 후원 회원이 한명도 없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이 불법적인 계좌 추적을 통해 후원금이 있는 것처럼 조작, 발표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은 경찰이 후원금이라고 주장한 계좌의 돈에 대해서는 입금내역을 제시하며 지난달 있었던 자신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지인들이 책값을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이처럼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이를 모금인양 발표한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압수 수색에 대해 도내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전라북도지부는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에 이어 경찰까지 민주당 죽이기에 앞장서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박 전 차관의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대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후보를 위한 경선 방해책동”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선거사무와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가 내리는 것이며 더욱이 남원경찰서의 관할 업무에 순창경찰이 나선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민주당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전라북도지부 관계자는 “범법 여부는 경찰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여파가 확대될 경우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논쟁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 여부로 조만간 이에 대한 여부가 가려지고 나면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홈페이지 제작 업체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알리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기준을 모르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의 자세한 안내를 받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전북 순창군의 인터넷 대안언론 순창아이뉴스(www.scinews.com)에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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