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동' 문흥수 판사 사의 표명

"대법원, 법관 인사제도 개선 약속 어겨"

등록 2004.02.10 17:49수정 2004.02.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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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난해 8월 18일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조건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법파동을 주장했던 문흥수(사시 21회)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11일 공식적으로 사직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문흥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11일)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직의 변'을 밝힐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직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신중한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말을 아끼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법원의 내부통신망을 통해 글을 올려 "법관 단일호봉제가 통과됐음에도 지난 4일 대법원은 법안 통과 이전 방식대로 발탁승진식 인사를 자행했다"면서 "이번 인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법관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 부장판사는 이어 "그 결과로 수많은 중진법관들이 승진탈락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대법원장은 20년 이상 양성된 중진법관을 사직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8일 "법원의 9·6일자 '일반법관인사'는 완전히 거꾸로 된 개판인사"라며 "대법원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하는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 위한 실무위원회'가 추진되는 것을 더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해 할 일과 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히고 조건부 사의 표명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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