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를 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유정미 연구원(왼쪽)과 사회를 맡은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최성애 연구원(오른쪽)송민성
우선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51조 3항 부녀자공제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세대주의 경우 연간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비취업 전업주부 가구보다 취업여성가구의 가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유정미 연구원은 부녀자공제가 혼인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양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부녀자공제는 단독가구의 가사비용보전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공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유 연구원은 "부녀자 공제조항이 여성의 근로소득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녀자공제와 같이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을 두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가족상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조항도 있다. 인적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이때 부양가족이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일컫는다. 즉 가족의 범위는 혈연가족, 법적인 동거자녀, 대통령령이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호대상자로 한정된다.
유 연구원은 이러한 가족의 범위가 "새로운 부양-피부양의 관계 형성이 증가하는 현대 가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인적공제의 범위가 사실상의 부양-피부양 관계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박혜경 연구위원 역시 이에 동의하며 '친밀한 결사체'라는 용어가 현대의 변화된 가족상황을 반영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박 위원은 "가족을 법이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법이 끌고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변호사는 부양가족이 직계존속일 경우 남성은 만 60세 이상, 여성은 만 5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가동연한(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통해 소득을 벌 수 있는 최후연령으로 소득기한이라고도 한다)이 다를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규정이 여성과 남성의 가동연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