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리당 주승용 전남도지부장 공천배제 촉구

당원들은 "도지부장 사퇴" 촉구...주 도지부장 "공정경선 도와달라" 호소

등록 2004.02.19 16:31수정 2004.02.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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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당 전남동부지역 등 진성당원 모임인 '국민과함께-P' 회원 10여명은 지난 17일 우리당 전남도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승용 도지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지부 사무처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장을 제공하지 않자 도지부사무실 한켠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당 전남동부지역 등 진성당원 모임인 '국민과함께-P' 회원 10여명은 지난 17일 우리당 전남도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승용 도지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지부 사무처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장을 제공하지 않자 도지부사무실 한켠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주승용 전남도지부장 낙천 사유

2004총선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 주승용 전남도지부장을 '선거법위반'과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를 이유로 2차 낙천대상자에 선정했다. 다음은 2004 총선시민연대가 밝힌 낙천대상 사유이다.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반유권자<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여수지역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 전남지역 103명의 평당원들이 총선시민연대 2차 낙천대상자인 열린우리당 주승용 전남도지부장(52·전 여수시장)에 대한 공천배제와 도지부장 사퇴를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2차 낙천대상자인 신순범 후보(민주당·여수지역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부패 비리혐의 적용은 기름유출 사고로 커다란 고통과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저버린 반 지역적인 행위에 분명하다"며 공천반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8일 민주당에 발송했다.

여수YMCA와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17일 '주승용 후보의 공천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주승용 전남도지부장이 공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열린우리당에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2차 낙천대상자에 주승용 후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주 후보의 공천 반대를 천명하며 열린우리당 공천 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 이유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 최대한의 엄밀함과 공명정대함을 기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선거법 위반과 경선 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는 민주주의 근간인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퇴보시킨 처사임이 분명하다"면서 "만일 주승용 후보가 공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개혁포기로 간주하고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열린우리당에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주승용 전남도지부장은 18일 '제발 공정하게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총선시민연대 낙천사유는 납득할 수 없으며 악의적인 사실로 저를 음해하고 흠집을 내려는 부당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도지부장은 또한 "낙천사유가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부도덕한 행위도 아니고 당시 정치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던 정치행위이고 이미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일이다"면서 "저의 공천배제를 건의하는 것은 중앙당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17대 총선에서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낙천대상자인 주승용 도지부장은 현실 인정하고 신속히 사퇴"

a 전남도지부장에 당선된 주승용 전 여수시장.

전남도지부장에 당선된 주승용 전 여수시장. ⓒ 오마이뉴스 안현주

한편 열린우리당 전남지역 당원 10명도 17일 전남도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주승용 전남도지부장의 지부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진성당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전남 각지의 당원들이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 도지부장 사퇴를 정식으로 요청키로 결정했다"면서 지부장 사퇴촉구 경위를 밝혔다.

이날 전달한 성명서에는 이관열씨 등 평당원 103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며, 이들은 "총선시민연대의 2차 낙천대상자 명단에 주 후보가 포함되었고 그 사유가 선거법위반 혐의와 세 차례의 경선 불복 때문이라는 사실은 전남지역 당원들에게 경악과 실망을 안겨 주었다"면서 "주 지부장으로서는 일부 부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선정사유가 신뢰할만 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전남지역 당원들은 이 문제가 주승용 도지부장 개인이나 선거구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남지역 우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관련된 중대하고 예민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 내부에서 국민정서에 상응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총선과정에서 개혁적인 국민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주승용 전남도지부장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로써 총선까지 전남도민들에게 우리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도 지부장 신속 사퇴"하라면서 "당 지도부는 전남 우리당이 위기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신중히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승용 전남도지부장은 총선시민연대가 지난 11일 낙천대상 선정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자 이에 항의한 바 있다.

주 도지부장은 총선시민연대에 보낸 반박 해명서에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1.27).- 2심 :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2심 재판 중 날조사실이 밝혀져 본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 또한 "국민통합21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옮긴 적이 있지만 정치도의를 저버리고 양지를 찾아 옮겨 다닌 바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주승용 도지부장의 항의에 대해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1998. 11. 27)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후보자 매수) 확정으로 바로잡는다"며 "주 후보자가 밝힌 경선 불복 및 당적 변경과 관련한 소명 내용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낙천 대상임을 재 확인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18일 "주승용 도지부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병합된 사건으로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을 상대로 금품 살포한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은 후보자를 매수한 사건이다"면서 "대의원 금품살포 건은 무죄로 인정되었지만 후보자 매수 사건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선고 유예된 것으로 주 도지부장의 무죄판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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