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택수 영장 재청구 검토

변호인 "3억 받아 일부 썼다는 검찰 발표 거짓"

등록 2004.03.02 13:36수정 2004.03.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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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 4일 오전 10시 10분]

검찰, 여택수씨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변호인 "롯데서 3억 받아 일부 썼다는 검찰 발표는 사실과 달라"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4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씨의 변호인측은 "여씨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면서 "'3억 받아 일부 썼다'는 검찰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검찰 수사관계자는 법원이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3억원이나 받았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주중에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에 여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청구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씨의 변호인인 양태훈 변호사는 "여씨의 행위자체가 실제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전달자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이와 함께 당에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혐의내용 중 알선 수재 부분은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어려웠다"고 영장기각 배경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배달사고'없이 그대로 전달됐다는 점이 가장 크게 영장이 기각되는 데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또 검찰이 3일 밤 "여씨는 3억원을 받아 일부는 안희정씨에게 전달했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어제(3일) 밤 12시쯤 여씨를 접견했을 때도 여씨는 '2억을 받아 안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귀가한 뒤 자신이 '3억원을 받아 일부를 썼다'는 보도를 본 뒤 검찰에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막바지 단계인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구속됐고, 포기한 경우에는 모두 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채롭다. 민주당에서 대선직전 박상규 의원도 민주당 시절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6신 : 4일 오전 7시20분]

법원, 여택수 전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4일 새벽 3시30분께 여택수 전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지숙 판사는 "여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 전 행정관은 이날 새벽 3시4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3일 밤 11시30분께 여 전 행정관에 대해 롯데에서 3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여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여씨에 대한 추후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신: 3일 밤 11시 30분]

여택수씨 구속영장 청구…여씨, 영장실질심사 포기


검찰은 밤 11시 30분 여택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영장발부여부는 내일(4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자책감 통감해 영장실질심사 포기했다"

여택수씨의 변호인은 "여씨가 일단 공무원 신분으로 그와 같은 사안에 개입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신병구속을 다투기보다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영장실짐심사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4신대체: 3일 밤 10시10분]

검찰, 밤 11시 여택수씨 구속영장 청구


대검 중수부는 여택수 전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3일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여씨가 2003년 8월 롯데쇼핑 회장 응접실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3억원을 전달받았다"며 "여씨는 3억원을 받아 일부는 안희정씨에게 전달했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희정씨를 불러 여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여씨는 검찰에서 "2억원을 안희정씨를 통해 당에 전달했다"며 "신당 창당과정에 있어 영수증은 나중에 처리해 주기로 하고 일단 차입금으로 회계정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여씨가 받은 2억원을 차입금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2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전날인 1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3신: 3일 오전 10시]

롯데 "작년 4월에 3억 제공"... 여택수 "8월에 2억 받아"


검찰은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롯데쇼핑 신동빈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냈으며, 3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사장은 지난 대선때 이상수 의원의 '10억 지원' 요청을 받고 7억원만 전달을 했으며, 이 돈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신 사장은 "대선이 끝난 뒤 (7억원만 준 게) 찜찜해서 작년 4월 여택수씨에게 당에 전달해 달라고 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여씨는 "지난 해 8월 신 사장에게 2억원을 받았다"고 밝혀 둘의 진술에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여씨의 진술대로 이 돈이 당에 전달됐는지와 정확한 명목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2신: 2일 오후 3시 20분]

"여씨 청와대 근무 중 롯데서 불법자금 수억 수수"
검찰, 여씨 구속영장 청구방침


검찰은 여택수씨가 지난해 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롯데그룹에서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여씨가 받은 자금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일 가능성도 있어, 노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대검 수사관계자는 "여씨가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롯데그룹에서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불법대선 자금 관련 수사를 하면서 롯데그룹에서 진술이 나왔다"고 여씨에 대한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여씨에 대해 숙박조사를 벌인 뒤 알선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내일(3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검 수사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직무의 성격이 뇌물성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여씨가 받은 자금을 뇌물로는 보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여씨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수행팀장을 맡았으며, 현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 부속실에서 노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386인사다. 이 때문에, 여씨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은 현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신 : 2일 오후 1시35분]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 전격 소환조사


여택수 행정관.
여택수 행정관.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여택수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2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불법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여씨가 썬앤문 그룹의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자금을 받은 것 외에도 다른 기업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씨를 상대로 지난 대선 이후에 2억∼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는지, 이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씨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의 수행팀장으로 있으면, 문 회장으로부터 노 후보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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