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서 헌재 접수... 윤영철 소장 "신속 처리"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등록 2004.03.12 12:10수정 2004.03.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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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유영철 헌법재판소장,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진효숙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왼쪽 위부터 유영철 헌법재판소장,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진효숙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3신: 12일 오후 7시 ] 헌재 "내일 특별한 일정 없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오후 6시쯤 퇴근하면서 "내일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며, 탄핵안이 접수됐으니 각 기관에 관련서류를 송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도 퇴근길에 "(내가) 주심을 맡기는 했지만 재판관 9명이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신중하게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12일 오후 4시40분]

김기춘 "피소추인인 노 대통령 불러 신문할 것"
국회 탄핵 의결서 헌재 접수...주심은 주선회 재판관 결정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3월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주선회 재판관을 이번 재판의 주심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김용균 한나라당 간사·함승희 민주당 간사 등 국회의원 3명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약 4시간 20분만인 12일 오후 4시10분, 헌재에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시켰다.


탄핵 의결서가 접수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 사무2과는 전자 배당방식으로 주선회 재판관을 이번 사안의 주심으로 결정했다.각하여부와 본안으로 올릴지 여부는 9인의 헌법재판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헌재는 관행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재판관들의 '재판평의'를 진행해왔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를 진행하는 요일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일단 다음 주 목요일(19일)에 이번 사건에 대한 평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재판은 국회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나서 검사역할을 맡게 되며,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은 직접 재판에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날 의결서를 접수시킨 김기춘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헌정사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어 김 위원장은 "향후 소추 위원으로서 피소추인인 노 대통령을 불러서 신문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있다"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춘 법사위원장(가운데)과 김용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왼쪽), 함승희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2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뒤 인터뷰하고 있다.
김기춘 법사위원장(가운데)과 김용균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왼쪽), 함승희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2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뒤 인터뷰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1신 : 12일 낮 12시]

윤영철 헌재소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오마이뉴스 권우성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탄핵안에 대한 심판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구성과 역할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며,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제1지정재판부 김경일, 전효숙 제2지정재판부 김영일, 김효종, 주선회 제3지정 재판부 권성, 송인준, 이상경 재판관 등이다.

이상경,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국회가, 김영일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윤영철, 송인준, 주선회 대법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들 중 이상경 재판관은 국민회의가 추천했던 하경철 전 재판관의 후임이며, 권성 재판관은 한나라당, 김효종 재판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 추천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됨에 따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되고,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1960년의 제2공화국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설치가 규정됐으나 실제 구성되기도 전에 5 ·16쿠데타가 터져 설치되지 않았다. 그 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을 통해 다음 해인 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됐다.

노무현 대통령 신분에 큰 변화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됨으로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신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 즉시 노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직무가 중지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등 두가지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할.조정자로서의 지위 ▲타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등으로 구성된다.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집행의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집행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로 압축된다.

앞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고, 고 총리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그러나 워낙 미증유의 사태라 권한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선례가 없어 청와대 비서실은 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 의결의 효과를 놓고 "헌법 제71조의 `궐위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견과 "탄핵은 곧 파면을 의미하지만 권한정지 상태는 대기발령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로 나눠진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대통령 권한은 총리에게 모두 넘어간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지 못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할 수도 없으며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 순시와 보고 청취 등 통상적 국정수행도 불가능해진다.

부처님 오신 날(5월 26일)로 예고된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등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한마디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숨죽이고 지낼 수 밖게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업무수행은 중단되지만 당장 청와대를 떠날 필요도 없고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월급은 계속 받게 되고 경호, 의전을 비롯한 신분 관계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경호실 기능은 노 대통령과 고 총리에게 분산될 것이라는게 청와대측 판단이다. 따라서 고 총리에 대한 경호는 지금에 비해 훨씬 강화된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정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둘로 갈린다. 대통령 권한정지와 함께 비서실 기능도 자동 정지되고 총리 비서실이 기능을 대신한다는 견해와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측과 헌법학자들의 판단은 대체로 후자쪽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보좌업무를 맡게 되는 만큼 비서실은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률적으로는 모든 권한행사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이 언제 복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가령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 장관과 청와대 수석.보좌관 등 요직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현상유지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 그만큼 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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