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규탄 촛불집회 '불법' 규정

주최측 "안전집회 위해 노력"

등록 2004.03.15 12:53수정 2004.03.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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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집회 진행시 해산시키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말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는 집회를 경찰에서 불허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찰은 15일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교보빌딩 앞에서 열릴 예정인 주간 집회는 인정하지만 야간에 열릴 촛불집회는 자제촉구 및 해산을 반복 설득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산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가 열릴 경우 최대한 인도로 집회공간을 제한한 뒤 장시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경우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광화문 촛불집회는 사전신고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의 촛불집회 불허 발표와 관련, 이날 시위 주관 단체는 안전사고 등을 유의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관계자는 "어제(14일) 집회신고를 했지만 48시간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15일) 집회는 신고되지 못했다. 하지만 16일부터는 합법시위"라며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한다는 원칙 하에 경찰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주말 집회에는 예상보다 자발적으로 오는 시민들이 많았다, 최대한 평화적이고 안전한 집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집회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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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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