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좁히기 위해 지방교부세제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K구에 따르면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가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미달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통교부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 도와 시군은 분리 산정하고 있는 반면, 자치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합산 산정돼 충족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
실제 K구의 경우 자체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32.3%에 불과하지만 서울시와 합산하면 110.6%로 높게 나타나 교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사업 또한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매년 보조금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보조금 사업 신설·확대시 자치구의 의견수렴 절차가 거의 없어 자체 투자사업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강북권의 한 구청의 최근 5년간 보조금사업 부담추이를 살펴보면, 기준연도인 지난99년 대비 보조금부담 증가율이 100%에서 2003년 255.3%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비 분담비율이 시구 각 50%로 돼 있지만 실제 시비지원은 17%에 그치는 등 분담액 부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J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교부금이 적게 지원돼 사업예산 규모는 서울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특히 일방적인 시비지원사업 분담이 자체 사업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교부금 재원비용 또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현재 서울 자치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만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지만 이를 60~7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타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와 대전, 울산 등의 경우 각각 70%와 68%, 58%를 기초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구 관계자는 “아무리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할지라도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Y구 관계자도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높아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지역의 특이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원금의 현실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의 한 방법으로 종합토지세를 담배소비세와 교환해야 한다는 시구세 세목교환 주장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강남구 등 상위 4개 자치구는 평균 163억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반면 나머지 자치구는 평균 92억 원씩의 세원이 증가해 평균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4% 가량 증가한다는 게 세목교환을 주장하는 이유다.
물론 상위 4개 자치구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 반발해 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준재정수요 초과 세입액의 일부를 하위 자치구에 교부하는 역교부제(강남구 제안),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5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공동세제, 종토세는 구세로 존치하고 담배소비세를 기금으로 활용해 하위 구에 교부하는 재정자립 기금제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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