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행위인가? 내란행위인가? 우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밖으로 밀려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의 장벽을 친 가운데 박관용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올라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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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의 한 평범한 시민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5명을 국가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석주(40·자영업·서울시 관악구)씨. 그는 15일 박관용 국회의장, 조순형 민주당 대표, 김종필 자민련 총재,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95명을 형법 제87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 다음은 오씨의 고발사실이다.
"피고발인들은 2004. 3. 12 11시 58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을 탄핵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직무정지는 국헌 문란케 한 것으로 내란죄 해당된다"
그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이를 중단한 채 아내와 함께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녀 셋을 둔 평범한 가장이다. 자신은 대구토박이, 아내는 대구 인근 경산이 고향이라고 밝힌 오씨는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국회의원 195명을 내란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씨는 1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케 한 것으로 분명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불법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 제소를 하지 않은 강금실 법무부장관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국회의원 195명을 내란혐의로 고발한 동기는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고 불의를 보면 참지 말라고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는 게 1차적인 동인이다. 또한 고시하는 친구들과 토론을 했지만 답답했고 인터넷 여론은 뜨거운데 실질적인 대응이 없어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
- 탄핵정국에 대한 주변 여론은 어떤가.
"가게 주변 아줌마들의 찬반 여론은 30%:70%인 반면 고시생들은 40%:60%의 비율을 보였다. 법률전문가가 되겠다는 고시생들의 생각이 국민과 동떨어졌다는 데서 놀랐다. 이는 출세지향에 의한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40%의 고시생들은 의견표명을 잘 하지 않는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논란에 끼어들기보다 방관자적인 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벌써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지식인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