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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 사는 시민 오석주씨가 탄핵안 가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5명을 내란죄로 고발하였다. 불법 무효인 행위를 통하여 탄핵안을 가결시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므로 국헌을 문란시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무효인 행위로 국헌을 문란시킨 국회의원들을 사법 소추해야 한다는 것이 오석주씨의 의견인 것이다.
이 고발장은 시민이 단지 현 사태에 대해서 분개하여 시민이 취할 수 있는 항의의 방법을 표출시킨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실현 불가능한 치기 어린 행위로 치부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이를 이해하기에는 현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우리는 따져보아야 한다.
먼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로 내란·국헌 문란이 발생하여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내란이 발생하였는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은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불법 무효인 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국헌 문란을 초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가이다. 느닷없이 대통령을 국회 다수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그 내용적,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반하여 수행한 것이니 만큼 국헌문란-내란에 해당한다는 오석주씨의 법 해석은 상식인의 법 감정에 수긍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현행 법에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을 이간시키는 발언과 압력을 일삼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탄핵가결”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국회 권력에 대한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것과 이런 법률적 미비점을 이용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내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
세번째로, 그럴 목적을 가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서 그럴 목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수단을 강제한다고 한다면 내란예비음모가 추가 될 수도 있겠다. 즉,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내란예비음모죄도 성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집권 보름째부터 “탄핵”을 입에 달고 있었고 특히 <월간조선> 등을 통하여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의 집권, 개헌 시나리오를 전파해온 집단이 있는 만큼 이는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에 의해 불법 무효인 행위를 통하여 '탄핵'을 가결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국무위원의 정당한 법 집행 행위를 방해하고 아울러 국무위원들을 축출하려는 기도가 나타난다면 제 2의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써 또 다른 내란 및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황적으로 본다면 “반미친북세력”, “좌익세력” 등을 척결한다며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국민이 뽑은 정부를 적대시하는 것으로서 정부를 “반미친북세력”, “체제전복세력”으로 공격하고 그 공격 수단으로 '탄핵'을 사용하였다면 '탄핵'의 성공 이후에 대대적인 “국민주권유린”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최근 야당 인사의 “전쟁상황 운운” 등 - 이것이 결국 국헌 문란·내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속한다고 볼 때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의 판단의 몫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불법 무효인 행위이며 이것이 국민 주권을 위해 하고 국헌 문란의 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엄중한 사태를 방관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즉각 이런 범법 행위를 진압하고 사법 소추할 책임과 권한이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가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는 '합법'을 가장한 “쿠데타”-“내란,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권능을 회복하고 “범법 행위”를 진압하고 “사법 소추”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방임한다면 그것은 오석주씨의 주장대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2.12 군사 반란 및 5.17 군사 쿠데타를 방임하고 허용한 데 대하여 이런 역사적 판단을 가진바 있다.
만일 “불법 무효”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한다면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는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며 그 소추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탄핵”의 헌재 가결 이전에 “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최후적 판단은 사법부나 입법부, 행정부의 판단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판단과 행동일 것이다. 헌법은 국민 주권과 행복권을 유린하는 법 집행이나 공권력 행사에 국민들이 정당하게 저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심을 통하여 80년 내란 및 내란예비음모로 사법 처리되었던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무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아울러 당시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들을 내란죄로 엄중히 심판한 바 있다.
비록 성공한 쿠데타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다면 국민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고 추후라도 이에 대한 사법 소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지금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가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법조 단체를 통하여 그 행위가 불법 무효라고 논증되고 있고 법무부도 그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통령의 헌재 변호인단도 같은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의 직무에 대한 중차대한 방임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다. 불법과 범법임을 인지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게을리하고 유기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힘(공권력) 없는 국민에게 돌리는 것으로 되어 국민의 뜻하지 않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국민으로부터 국가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사법권을 전수 받은 사법부는 이 사태에 대하여 “합법”이라고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 무효”라고 인정하는가?
마지막으로 국민의 판단이다. '범국민행동'은 “탄핵”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가결”한 국회를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러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국헌 문란”을 기도한 세력에 대한 사법적 소추를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어찌 보면 국민들은 이미 “불법 무효”인 행위와 그 세력에 대하여 국헌 문란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저항권”을 발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범국민행동'이 참으로 “불법 무효”라고 인정한다면 즉각적인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범법자”의 사법 소추를 위해서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식적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현 상황이 엄중한 것은 만일 이 “탄핵 가결”이 성공했을 때의 결과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가? 5.16, 5.17. 12.12가 무엇을 가져왔는가를 잠깐이라도 돌이켜 본다면 온 몸에 오한이 들지 않는가?
오석주씨의 고발로 어쩌면 사태의 정치적 공방에 가려져 있는 참으로 엄중하고 무서운 시대와 역사, 사법적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답을 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한 의원들”, “대통령 및 행정부의 요원들”, “사법부의 검사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 모두 예외가 없을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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