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언론관련 단체, 최병렬·조순형 대표 고발

"방송 편성자유와 독립성 훼손했다" 17일 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

등록 2004.03.17 16:45수정 2004.03.1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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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상훈(맨왼쪽) 언론노조 사무처장, 박윤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김영호 언개연 공동대표, 이강택 PD연합회장이 두 야당 대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김상훈(맨왼쪽) 언론노조 사무처장, 박윤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김영호 언개연 공동대표, 이강택 PD연합회장이 두 야당 대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 이정은


[2신: 17일 새벽 3시 30분]

"야당 대표의 행위는 국회 지위 악용한 언론자유 침해"


5개 언론관련 단체들이 방송법 편성권과 독립성을 훼손한 혐의로 최병렬 한나라당과 조순형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17일 오후 6시 서울 지방남부 검찰청에 접수됐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조순형은 14일 KBS를 예고도 없이 방문, '탄핵안이 통과된 12일 12시간 30분 동안 특별방송을 했다'고 방송시간을 트집잡고, 프로그램 제목을 정하는 문제까지 간섭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 최병렬은 15일 MBC를 방문하여 '방송에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국가를 전도하고 헌정유린을 했다고 호도하고 있다, 앞으로 냉정하게 다뤄달라, 냉정하게라는 말속에 모든 뜻이 담겨 있다'는 말로 부사장을 강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KBS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안동수 부사장을 상대로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히는 탄핵안 가결당시 본회의장 환경을 반복적으로 리얼하게 사용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의심된다, 자제를 해달라', 'KBS가 이 문제를 다루는 특집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큼 과도하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최병렬과 함께 KBS를 방문한 이원창 의원의 발언도 서술했다.


a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17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17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다. ⓒ 이정은

이 의원은 15일 KBS측에 "자료화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특집방송을 방영하는 것은 의도적"이라며 "국회 문광위에서 방송위를 불러 편파성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KBS 수신료 문제와 연계돼 있다, 간부들이 보도국에 지침을 내려라"고까지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의 행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작태이자, 곡회 지위를 악용해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언론탄압적 언동"이라며 "방송의 편성·제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한편,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방송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신: 17일 오후 4시 45분]

"프로그램 편성에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가하면 위법"


5개 언론관련 단체들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와 조순형 민주당 대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 등)·한국방송PD연합회(회장 이강택) 등은 17일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편성자유 및 독립성을 훼손한 혐의로 야당 대표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두 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방송과 관련 방송사를 방문하고 엄포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국회 문화관광위를 소집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법이 정한 편성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라는 국민여론을 공평 무사하게 보도해온 KBS와 MBC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함으로써 우리 헌법 제21조 1항 및 방송법 4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해석이다.

이들은 "이같이 언론을 탄압하는 야권의 횡포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두 야당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6시 서울 남부 지방검찰청을 방문,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장은 언론인권센터가 주축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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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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