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광역시장.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고, 광주시는 충격과 당혹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25일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됐다가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현대건설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조사중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점 등을 볼 때 검찰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로 혐의를 시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측의 주장만을 수용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제반 반증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하며 "박 시장의 현대건설 3천만 원 뇌물수수 기소시건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배달사고이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사실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근거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임모씨가 돈을 전달했던 정황과 경위에 대해서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회 지하통로를 통해 왕복 780m의 거리를 불과 3분만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 시장도 선고후 구치소에서 면회온 광주시 간부들에게 "1심 판단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때문에 2심에 가서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내겠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고 광주시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장기간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박 시장의 직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실형 선고로 광주시청은 충격에 휩싸였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30일에 신청사 개청식을 하는데 축하인사도 받기전에 찬물부터 맞았다"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반면 그동안 박 시장 퇴진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그 목소리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1신 : 24일] 25일 박광태 광주시장, 1심 선고공판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1심 선고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 2001년 현대건설로부터 영광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과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중앙지버 형사합의 23부는 박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해 선고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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