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남측 관세청 앞으로 보낸 공문서
3월 29일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이하 조복)는 바둑사이트(mybaduk.com) 공지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원산지증명서 발급확인서’를 발행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복은 이같은 사실을 관세청에도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 확인은 남측의 세관과 상공회의소, 북측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이뤄져왔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는 데만 무려 두 달 이상이 걸려 시간적 소모와 상품의 가치저하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일정부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조복이 인터넷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함으로써 이런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게 된 것이다.
조복의 바둑사이트 기업회원 페이지에 따르면,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요청하면, 조선은 민경련에 교역사실을 확인한 뒤, ‘민경련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바둑사이트 기업회원 페이지에 등록을 해주고, 인터넷 이메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자에게 발송을 해주게 된다. 이때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에도 동시에 통보된다. 기업회원이 증명서 발급신청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5일 이내다.
또 조복은 기존과 같이 1주일에 한 번씩 민경련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취합해 관세청에 교역사실을 이메일로 통보를 해주던 방식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복은 남북교역 상황을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바둑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교역기업’과 ‘교역물품’, ‘교역날짜’ 등을 발행과 동시에 공개 등록하여 남북교역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다.
즉, 남한기업과 민경련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면, 조복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기업의 의뢰에 따라 민경련에 교역사실을 확인한 뒤, 바둑사이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자에게 인터넷 이메일로 증명서 발급을 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관세청에도 같은 원산지증명서가 전송된다.
이럴 경우 관세청은 인천항에 물품과 함께 도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서와 관세청과 기업에 동시에 인터넷으로 보내진 원산지증명서 세 개를 동시에 대조해 원산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 같은 교역방식이 적용될 경우 중국 등의 제 3국 상품이 북한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상품유통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또 교역의 당사자인 기업과 소비자간의 유통기간이 대폭 줄어 남북교역의 시간 절약은 물론 상품의 질적 신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중국 등 제 3국의 물품이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반입되어 남북교역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수많은 부정적 문제를 야기되어 왔다. 실제 캐나다산 오염된 녹용이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교역상에서 벌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와 북측은 지난 2003년 11월 20일 원산지확인사업 시범 실시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전화든 팩스든 원산지 확인을 북측의 민경련에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게 현실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지난 12월 29일 3국인 중국소재 민경련 대표부를 경유해 북측 원산지확인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북측 발행 원산지증명서 5건’에 대해 ‘진위여부 확인’을 팩스로 요청하는 원산지확인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뒤 북측 원산지증명발행 유무를 팩스로 확인 받은 것은 지난 3월 2일. 확인을 받는 데 걸린 기간이 무려 두 달이 넘었다.
이럴 경우 북한이 실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상품이 인천항에 도착했다 해도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만 두 달 이상이 걸리므로 이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기간은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기업의 손실은 물론 상품의 질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조복이 바둑사이트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게 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증명서의 위조도 불가능하게 된다. 바둑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든 게시판을 통해 어떤 물건이 남한의 어떤 기업과 언제 교역이 이루어졌는지 또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되었는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측의 남북교역상의 공개적인 투명성 강화는 앞으로 남북교류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측은 지난 2003년 11월 6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주단위로 남측에 통보해 왔고, 우리측은 월 단위로 발급내역을 북측에 통보해 왔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에는 생산자와 생산장소, 증명기관의 서명을 적게 되어 있고, 북한상품에는 이 내용이 적힌 가로 세로 10㎝ 가량의 원산지증명서가 부착된다. 그동안 일부 무역업자들은 중국산 제품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반입하면서 민족 내부거래의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아 이윤을 챙겨왔다. 또 반입량이 제한된 품목의 경우, 북한산으로 위장된 중국산이 쿼터량을 채워 반입되어, 실제 북한산 제품은 퀴터량에 묶여서 남측으로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북한도 경제적 손해를 입어왔다.
북측의 바둑사이트 공지 내용
안녕하십니까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 명서 진위 여부가 자동적으로 확인될수 있도록 자기의 홈페지에 주체93(2004)년 3월 29일부터 민경련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통보 솔루션을 개발 운영하게 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측의 기업이 우리 싸이트(www.mybaduk.com) 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 회사는 해당한 절차를 걸쳐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해당기업에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남측의 관세청에 통지하는 원산지발 급정형통보는 남측 관세청의 관리자 전자우편주소( internet@customs.go.kr )로 보내 드립니다.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발행서류 받기 페지에 자동등록되여지므로 누구나 여기에서 어떠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 서의 진위여부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을 통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남측의 관세청앞으로 보내는 공문서를 첨부파일로 같이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복권합영회사 주체94(2003)년3월28일 평양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