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연 교수 "교사 정치활동 불허 재검토해야"

30일자 <조선> 칼럼서 주장

등록 2004.03.30 16:48수정 2004.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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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0일자에 실린 심지연 교수의 칼럼.
조선일보 30일자에 실린 심지연 교수의 칼럼.황방열
심지연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가 <조선일보>의 외부칼럼 '아침논단'에 기고한 '교수와 교사, 법앞에 불평등'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초·중등 교사들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우리 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대학교수와 초·중등 교사를 차별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에도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 80년 신군부 논리 답습"

헌법재판소는 이 합헌결정에 대해 교육의 특성상 교사들의 정치활동 제한은 '합리적 차별'이며 학생들의 인격과 생활습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 교수는 헌재의 결정이 12·12사태를 일으켰던 신군부의 논리를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80년 12월 1일 신군부는 교사의 정당가입을 중지시켰으면서도 교수는 이 조항에서 제외시켰다"며 "(신군부는) 민도가 향상되면 고등학교 교수까지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군부가 교수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그는 "교수들을 입당시켜 신군부 집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론을 개발하게 하고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대학복귀를 보장하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교사정치활동 금지한 신군부도 점차 확대 방침"


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금지한 것에 대해 심 교수는 같은 교육자임에도 교수는 허용하고 교사는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군부의 의도대로 개정된 정당법은 그대로 남아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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