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 한·칠레 FTA 직접피해품목으로 감귤 지정 요구

제17대 국회 개원까지 대규모 청원운동 벌일 터

등록 2004.04.02 13:34수정 2004.04.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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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이행특별법에 사과, 배와 같이 감귤을 직접피해품목으로 설정해야만 합니다"

지난 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자 전농제주도연맹 남제주군농민회와 전여농제주도연합 남제주군여성농민회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TA이행특별법에 감귤을 직접피해품목으로 설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a 농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농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현철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그나마 유통명령제로 활로를 찾고 있는 감귤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사과와 배만 직접피해품목으로 분류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귤산업의 붕괴가 밭작물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 듯 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반찬과 과일은 없어도, 밥은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의 국민들이다. 쌀 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감귤을 직접피해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도내 모든 농업단체들과 제주도가 나서 국회 개원까지 청원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남제주군농민회와 남제주군여성농민회는 ▲WTO 쌀 재협상 반대 ▲한·칠레 FTA이행특별법에 감귤을 직접품목으로 설정할 것 ▲감귤 및 밭작물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재해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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