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는 사이, 소음측정기는 86.1 데시벨을 기록했다.권박효원
경찰당국은 확성기 사용중지, 압수와 일시보관조치를 할 수 있고, 집회 주최자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까지 당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시위나 침묵시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집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집시법연석회의'의 입장이다. 촛불대회나 노동절대회 등 음향시설을 갖춘 대규모 집회는 법적으로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광화문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정치활동자유보장촉구결의대회'는 앰프 3m 앞에서 108데시벨이 나왔고, 다른 집회장 경계지역에서도 대부분 80데시벨을 넘어섰다. 인근 세종문화회관은 집회시간동안 77.2∼82.7데시벨이 나왔다. 당시 대회 참가인원이 주최측 예상으로 700명이었으니, 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는 이보다 훨씬 심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집시법 문제, 향후 쟁점으로 부각할 듯
집시법 연석회의는 "소음진동규제법은 일시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시위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집회의 한시적 소음이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소수 동일인이 하루종일 확성기만 틀어놓고 며칠간 지속적으로 집회를 계속한 극단적인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어, 별도의 소음규제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집시법 연석회의는 지난 3월 발족했지만 탄핵정국과 17대 총선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 소음규제, 주요도로 행진금지, 학교·군부대 인근 집회 금지 등 개정 집시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을 재개정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국민행동' 차원에서도 5월초 범국민토론회에서 집시법 문제를 중요개혁과제로 삼고 대응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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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비현실적 집시법 소음규제 조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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