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공개변론 27일... "양측 변론시간 30분씩"

[탄핵심판] 5차 공개변론 마무리...여택수씨에 '대통령 개입' 추궁

등록 2004.04.23 10:13수정 2004.04.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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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3일 오후 5시 10분경 5차 공개변론이 끝난 뒤 재판관들이 각자의 사무실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23일 오후 5시 10분경 5차 공개변론이 끝난 뒤 재판관들이 각자의 사무실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8신 최종 : 23일 오후 6시20분]

"변론 30시간 준비했는데 30분만에 끝내라니..."
소추위원, 헌재 소장에게 볼멘소리... 6차 공개변론은 27일


탄핵심판 5차 공개변론은 오후 5시께 속개됐지만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이 신병상 문제로 구인이 무산되자 10분만에 끝났다. 6차 공개변론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구인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핵심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게 어떠냐"고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소추위원 측은 "국가원수가 공개재판을 받는 게 어렵다면 청와대도 좋다, 재판부와 저희가 참여해 신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신동인 사장은 중요한 증인이다, 가능하면 신문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노 대통령과 신동인 사장의 직접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신동인 사장에 대해서는 신문을 취소하고 대통령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신문을 채택하지 않는다"며 "증인 신문은 끝내고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에 마지막 변론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시간을 30분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병욱, 이광재 등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기춘 소추위원은 재판부에 대한 항의성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다만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소추위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힌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때문에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는 점이 돼 유감스럽다. 탄핵심판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 걱정스럽다."


김 소추위원은 또한 "사건의 역사적 중대성으로 볼 때 30시간 정도의 변론시간을 준비했는데 30분의 변론시간만 보장한다는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재판장께서 고달프시더라도 (변론시간 확대요구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변론을 써서 내라"면서 "그 정도만 말하겠다"고 거두절미했다. 또한 정당명부제로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소추위원측이 낸 성명서를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윤 소장은 "다음 기회에 하자"고 말을 잘랐다.


"최후 변론 30분 다 읽으려니까 짧죠" vs "30분, 꼭 지켜야 하나"
[양측 총평] 문재인 변호사와 김기춘 소추위원

헌재는 5차 공개변론에서 다음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양측 대리인단에게 최종 30분 동안 변론토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측은 "재판부가 보류됐던 증인·증거조사를 다 취소하고 27일로 날짜를 정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고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려는 판단인 것 같다"며 "적절한 진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재판부가 (피청구인인 대통령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을 한 것은 충분히 (판단) 기준을 갖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심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흐름이라면 4월 27일날 변론을 종결하고 헌재가 5월초에 평의를 열고 5월 중순에 선고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이날 공개변론을 짧게 평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우선은 (탄핵심판과 관련된) 증거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 읽어 내려가기 힘들 것"이라며 "증거관계를 종합해서 설명하고 그에 따라 변론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최후 변론을 30분으로 정하자 소추위원측에서 짧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추위원측에서 탄핵소추 내용과 의견서를) 다 읽으려고 하니까 짧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변호사는 아직도 탄핵에 대한 정치권의 해결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그것이 앞으로 상생의 정치를 하는데 있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재판부가 충분히 (이날 공개변론에서 증거채택에 대해) 기준을 갖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김 법사위원장은 '헌재가 대통령 신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재판부가 모든 것을 문서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재판부에서 어느정도 심증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재판부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추위원측의 임광규 변호사는 재판부가 최종 변론을 30분으로 정한데 대해 "재판부가 말한 30분은 기준이지 그걸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7신: 23일 오후 5시14분]

헌재, 탄핵심판 증인인 신동인씨 강제구인 취소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5시께 신병상의 이유로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온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철회하고 재판을 속개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직원을 보내 집행을 촉탁했다. 재판부는 신 사장을 오후 3시까지 헌재 1층 대심판정으로 구인토록 했지만, 결국 집행을 못하고 강제 구인장을 취소시켰다.


[6신 : 23일 오후 5시5분]

약 두시간동안 여씨에게 '대통령 개입' 여부 집중 추궁


소추위원측은 여택수씨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계속 집중 신문했다.

소추위원측은 "신동인 사장이 증인에게 돈을 준 것은 대통령 비서였기 때문에 준 것이지 개인이면 주겠느냐"고 여씨에게 묻자,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이미 물은 것을 반복해서 물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도 계속됐다.

소추위원측은 또한 "(신동인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개입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증인 참석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지원하기 위해 증인을 심부름시킨 것 아니냐, 대통령 양해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줄기차게 물었다.

이에 여씨는 "신당은 당에서 알아서 했으며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는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거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여씨는 "어쨌든 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동인 사장이 3억원을 주면서 민주당과 정치발전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정말 했느냐"며 "(썬앤문그룹 문병욱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 받은 것은 최도술에게 보고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 3억 원을 신당창당에 준 것 아니냐"고 신문했다.

여씨에 대한 신문은 오후 4시께 끝났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한 신동인 사장이 도착 예정 시간인 4시30분에 재개키로 하고 30분간 휴정했다.


[5신: 23일 오후 4시50분]

"노 대통령 직접 관여하지 않았나" - "돈을 받고도 보고안했다"
소추위원측, 여택수씨 상대로 노 대통령 관련 집중 추궁


a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문재인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문재인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여씨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과정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여씨는 소추위원측의 집요한 추궁에도 "노 대통령은 몰랐고, 돈을 받고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

증인신문에 나선 소추위원 측 박준선 변호사는 "증인은 수행실장으로서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일을 했고 청와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서 하루 업무일정을 말해봐라", "하루에 대통령을 몇 번 보고 있고 늘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았는가" 등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 신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에 대해 여씨는 차분히 신문사항에 답변을 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참모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알아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나"

특히 박 변호사는 여씨가 문병욱 회장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면서 검찰에 기소된 것이 "억울하지 않나"고 질문했다. 이에 여씨는 "억울하지 않다"며 "내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나"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구속기소된 김성래 전 썬앤문부회장의 진술과 당시 함께 자리했던 사람들의 검찰 진술을 들어가면서 여씨의 답변을 유도했다. 그러나 여씨는 "김성래씨 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에서 사실확인이 아닌 유도신문을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영철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소추위원측에 "사실관계만 질문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범죄가 된다는 생각 못해... 후회스럽다"

여씨는 앞서 검찰과 특검의 진술과 일관되게 지난해 8월∼9월경 신 사장에게 연락을 받고 평일 오후 일과시간 이후에 롯데쇼핑 사장실에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씨는 애초 2억원을 받았다가 3억원이라고 번복한 것에 대해 "돈을 받을 당시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가방채로 전달했기 때문에 액수를 몰랐고, 가방 크기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2억원이라 확신했다"며 "검찰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시 확인했더니 3억원이었다고 통보 받고,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그것이 팩트인만큼 진실을 말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사위원장도 직접 여씨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김 법사위원장도은 "거액을 받으면서 위험 무릅쓰고, 증인이 그 심부름을 했는데 '민주당의 것이라면 민주당 사람 불러 쓰시오'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여씨는 "저도 그게 마땅하다 생각한다"며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그때는 이런 것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 못했다, 그런 생각하지 못했는지…"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박시환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4신 : 23일 오후 3시50분]

소추위원, 노 대통령 출두 촉구...변호인단 "정치공방 의도" 반박


a 김기춘 탄핵소추 위원.

김기춘 탄핵소추 위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탄핵을 가결시킨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의석이 134석에 이르렀고 844만의 정당투표율을 얻었다. 총선 결과, 국민 총의는 탄핵 반대가 아닌데도 대통령은 자중하기 보다 승리를 자축하면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관여하며 국민을 우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촛불시위 등 불법행동을 연일 강행하고 있는데도 노 대통령은 침묵하면서 동조하고 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심판 결과가 유리하면 승복하고 불리하면 저항하겠다는 등 태도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노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해 심판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밝혀야 한다."


김기춘 탄핵소추 위원의 발언이다.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헌재에선 '정치공방'이 벌어졌다. 김 위원은 이날 증인심문에 앞서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관계자들과 청와대 회동한 것에 대해 강한 톤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은 "노 대통령 법정출두 요구는 정치공방을 벌이기 위한 의도"라고 맞섰다.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특히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관계자들과 회동한 것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한 사람으로 총선에 대해 위로하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 직무와는 관계가 없다"며 "헌재 재판에 영향을 끼치거나 결정에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회동에 의해 헌재에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는 뜻을 대통령이 전해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다면 정치공방을 벌일 것이 분명하며 이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의 뜻에 어긋난다"며 "대통령이 법정에서의 정치공방에 의해 명예실추가 된다면 이는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의원 "헌재 앞 1인시위자들이 소추위원 위협했다"

a 23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제5차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몇시간 전에 헌법재판소앞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3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제5차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몇시간 전에 헌법재판소앞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편 김용균 소추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헌재 앞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헌재 정문 입구에서 1인 시위하는 4명이 불온한 피켓을 들고 소추위원과 대리인들을 위협했다. 이는 소추위원뿐 아니라 헌재에 대한 위협이다. 헌재는 관계기관에 의뢰해 불량배들을 체포·처단해 줄 것은 요청한다."

이에 대해 윤영철 헌재 소장은 "우리 직원이 아니죠"라는 말로 김 위원의 말을 받자 방청석에서는 실소(失笑)가 새어나왔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여택수 씨 등 증인심문과 관련해서도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소추위원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여택수씨에 대한 심문자료가 8장에서 17장으로 늘어난 데 대해 "어제 제출한 자료(8장)에 대해서만 심문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소추위원들은 여씨 심문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운영해 온) 지방자치연구원이 대선준비를 위한 선거조직이 아니냐", "대통령 수족이냐"는 등 정치공방과 인신 공격성 심문을 했다. 여씨는 "선거조직이 아니다", "피고인이지만 수족이란 말은 심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신: 23일 오후 2시]

헌재,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구인장 발부... 여택수씨 헌재 출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구인장 발부 신청을 냈고,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중앙지방법원은 이에 서울지검에 강제구인 촉탁을 의뢰했다. 신 사장은 오후 3시까지 헌재 심판정에 출두해야 한다.

전종익 헌재 연구관(공보담당)는 "증인으로 신청된 신동인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가 신씨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23일 오후 1시30분 밝혔다.

헌재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인장을 신청한 것은 신 사장의 불출석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증인인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헌재에 출두했다. 여씨는 검정색 계열의 양복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두 명의 교도관이 호송했다. 여씨는 굳은 얼굴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 23일 오후 1시 30분경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23일 오후 1시 30분경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회 소추위원측-대통령측 대리인단 5차 공개변론 시작 전 반응

앞선 공개변론 기일과 마찬가지로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심리가 열리기 30분전에 헌재에 모습을 나타냈다.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재판에서) 여택수 증인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를 집중 신문하겠다"며 "소추위원측에서 신청한 증인신청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고 추가로 더 신청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위원측의 임광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여택수씨는 무죄인 것 같다"며 "피청구인(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여씨에게 돈을 맡겨서 받은 것으로 윗분의 의도에 따라서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변호사는 "검찰이 여택수씨를 기소한 것은 흥부가 다른 사람 대신 매를 맞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는 "오늘로써 증거조사가 종결되고 이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신 사장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소추위원측은 이날 공개변론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헌재에 '대통령의 당정협의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행한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소추위원측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문 변호사는 '법적인 판결보다 정치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여택수씨의 증인신문에 대해 "여택수씨나 신동인씨를 포함해 그들의 진술 조서는 이미 다 제출됐기에 새로울 것이 없다"며 "그런 것 때문에 재판 절차 진행이 곤란해지지 않길 바라고 재판부가 가급적 조처를 취해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여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2시 재판장인 윤영철 헌재소장의 증인 신상확인으로 시작했다.


[2신 : 23일 오전 11시10분]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통보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관(공보담당)는 23일 오전 11시 "신동인씨가 몸이 아파서 입원 중이고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늘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지난해 8∼9월 사이에 여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이외에도 대선 전후로 안희정씨에게 6억원, 대선 직전에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10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가 검찰수사에서 드러났었다. 검찰은 지난 12일 신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헌재 증인신문에서 여씨와 신 사장 간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에 대해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 사장이 이날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인 뒤 보류됐던 추가 증인·증거신청 채택 여부를 밝히고 추후 심리일정을 고지할 방침이다.

a 2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5차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이뤄지고 있다.

2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5차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이뤄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1신 : 23일 10시 10분] 오늘 5차 공개변론서 최종결심 공지할 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오늘(23일) 오후 5차 공개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심을 다음주쯤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23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되는 5차 공개변론을 끝으로 추가 증인신문을 벌이지 않고 이르면 다음주 변론을 종결하는 최종결심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영철 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추가 증인신문은 없을 것이고 (오늘이) 증인신문 외에 쌍방이 공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일"이라며 "다음 기일에 대리인단끼리 공방을 갖는 자리를 한차례 가진 뒤 가능하면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이 없으면 최후변론을 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며 "어제(22일) 평의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고 최종 결정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면 잠깐 휴정하고 나와서 결정한 뒤에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재판관은 "오늘 심리에서 증인채택을 안하면 다음 기일이 최후 변론"이라며 "그러나 재판이 유동적이라서 못 박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최종결정 방침에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 재판관은 "(결정문을) 준비는 하고 있고 보고서에 각 견해별로 정리돼 있다"며 "그래도 정리된 것하고 판결문을 쓰는 것은 다른데 사실의 인정 여부와 심판대상, 추가한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등을 쟁점별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헌재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심을 이르면 내주께 진행한 후 재판관들 각각의 최종 입장을 묻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한 차례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판관들이 결정문 작성 및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 선고시점은 다음달인 5월 중순 이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택수·신동인씨 증인신문 후 추가 증거조사 채택여부 및 추후 심리일정 고지

헌재는 이날 측근비리와 관련해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추가 증거조사 채택여부 및 추후 심리일정에 대해 고지할 방침이다.

증인신문에서 소추위원측은 여씨를 상대로 썬앤문그룹에서 3000만원을 수수할 당시 노 대통령이 옆에 있었는지 여부와 지난해 8∼9월 사이에 신 사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추궁할 계획이며, 여씨와 신 사장간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에서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여부 등 집중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을 포함해 신청한 증인 30명중에 노 대통령 본인신문과 측근비리와 관련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홍성근 국세청 조사과장, 열린우리당 총선대책 문건을 보도한 강민섭 중앙일보 기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가로 채택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필요할 경우 보류된 증인들을 상대로 서면조사 등 제3의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도 있어 이날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다음은 윤영철 헌재 소장과 주선회 재판관이 23일 출근할 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 윤영철 소장
- 오늘 증인신문 먼저 하나 평의결과 고지부터 하나.
"증인신문 먼저 하겠지."

- 추가 증거 채택 없으면 다음이 최후 변론인가.
"그렇다. 증인 신문 외에 쌍방이 공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일이다."

-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할 수 있나.
"증인이 없는데 무슨 증인 신문인가."

- 증인이 더이상 없다는 건가?
"증인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짧으면, 최후변론까지 같이 할 수 있다."

- 다음 기일 정했나?
"아니다."

▲ 주선회 재판관
-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없으면 최후변론하나?
"그렇게 되지 않겠나. 어제 평의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고 최종 결정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증인신문 끝나면 잠깐 휴정하고 나와서 결정한 뒤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고지할 것이다. 어제 평의에서 대부분 결정됐고, 그 부분을 재판정에서 고지한다. 보류된 부분은 그부분…. (기자가 질문해서 말 끊김)"

- 증인 더 있나?
"유도신문 하시네."

- 다음 기일이 결심인가?
"오늘 증인채택 안 하면 다음 기일이 최후변론이다. 증인 있으면 다음기일에 증인신문하고 그 다음기일에 최후변론일 것이다. 증인신문하고 그날로 바로 최후변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한다. 재판이 유동적이라 못 박아서 얘기하기 어렵다."

- 최후변론과 최종 결론 사이에 텀(간격)은 어느 정도?
"장담 못 한다. 평의 해서 주문을 내야하고 주문이 나와도 각 주문별로 결정문을 써야한다. 쟁점별로 이런 견해 저런 견해 쓰는게 만만치 않다. 언제 완료될지 장담할 수 없다."

- 결정문 준비는 하고 있나?
"준비는 하고 있다. 보고서에 각 견해별로 정리돼 있다. 그래도 정리하는 것과 판결문 쓰는건 다르다. 사실 인정 여부, 심판 대상, 추가한 부분 받아들일 건지 이런 것들을 쟁점별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 그럼 4월내로 결정하는건 어렵겠네?
"어렵다고 봐야지."

- 5월13일설이 유력한데?
"그날이 일요일인가?"

- 목요일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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