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고액경품과 장기 무가지 등 신문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12일 "무가지 제공이 계속되고 고액상품권으로 경품이 전환되는 등 신문판매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소비자들의 관련 신고도 늘어나 신문시장 정상화 일환으로 신문고시 위반행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로 신문고시가 정한 한도를 초과해 무가지·경품을 제공했는지와 경품류 이외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품류 구입의 재원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신흥개발 지역이나 신도시 중 2개 지역이 선정되고 지방은 4개 사무소가 선정한 일부 지역이다.
공정위가 개정 신문고시를 집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신문고시 위반으로 1회 이상 신고된 종합일간지 90개 지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6개사 지국에 대해 총 59건의 신문고시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이미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돼 처리중인 사건에 관련한 신문지국과 인접한 지국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신문고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시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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