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른바 단국대 사건의 일지 및 '장충식 왕국'의 불법행위 흐름도이다. 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싣는다....편집자 주)
| | 단국대사건 일지 | | | | ▲93년 9월 7일: 단국대와 (가칭)한남동주택조합 간 부동산 매매약정서 체결(1차). ▲9월 7일∼11월 24일: 약정금 및 1·2차 중도금 수수.(약정금 60억, 1차 중도금 70억원, 2차 중도금 140억원 등 총 270억원)
▲94년 1월 4일: 조합비 수수를 위한 단국대-호웅건설-주택조합 간 조합비 납부금 관리계약 체결. ▲10월 11일: 주택조합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자를 세경진흥으로 변경하는 확인서 작성.
▲10월 12일: 2차 매매약정서 체결(토지매수인을 주택조합에서 세경으로 변경하는 약정 체결). ▲10월 12일∼12월 9일: 매수장의 보증인인 동신주택에서 총 670억원의 중도금 지급하여 약정금 240억원 포함 합계 910원 지급.
▲95년 5월: 풍치지구 고도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동신주택은 사업을 포기하고 투자금 반환 요구. ▲10월 25일: 동신주택은 한남동 부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실행. ▲11월 4일: 신한은행에 조합비 수수 공동명의 통장 개설.
▲96년 6월 28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을 끌어들여 단국대-세경진흥-기산-극동 간 약정 체결(기본약정서/처분신탁계약서/부동산 매매약정서/개발신탁계약서). ▲7월 3일: 공사비 165억원의 토목공사 착공.
▲7월 15일: 기산과 극동에게 각각 1435억원씩 합계 2870억원 수익권증서 발행. ▲7월 15일: 학교법인 단국대은 한부신으로부터 1280억원 수수. ▲7월 18일: 단국대는 조합원 분담금 및 동신주택으로부터 수수한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해약대금으로 910억원을 세경진흥과 동신주택에 반환.
▲97년 4월 14일: 기산 부도. ▲4월 23일: 기산에서 삼삼종금으로 수익권증서 질권자 변경. ▲11월 26일: 조합원 모집 신문광고.
▲98년 1월 10일: 극동 부도. ▲4월: 단국대 부도. ▲1월 12일: 세경진흥 부도.
▲99년 1월 21일: 극동 화의 신청. ▲5월: 한부신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됨. ▲7월 6일: 극동 법정관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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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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