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일순 대장 재판은 '봐주기식' 판결"

25일 논평 통해 군검찰 항소 촉구

등록 2004.05.25 16:22수정 2004.06.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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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의 군사재판과 관련 "군사법원의 한계를 드러낸 '봐주기식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대장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1억769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여 비리군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현행 군사법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지적한 뒤 "군검찰은 이번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해야 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다른 장성의 비리수사를 흔들림없이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신 부사령관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이와 같은 관대한 판결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국방회관 수입금 7천만원을 횡령한 김모 소장의 경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소장이고 신 부사령관은 대장이라는 것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고위공직자의 '떡값' 수수에 대한 민간법원의 엄격한 잣대와 비교하여 군사법원이 동부그룹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의 전별금에 대한 무죄 판단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면서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군사법원이 군 고위직 장성의 경우 비리를 저지른 뒤 '퇴직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이번 판결을 군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모든 불법행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서하고 면죄부를 주어여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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