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지키세요"... 경찰, 1일부터 집중단속

정지선 위반시 벌금에 벌점까지...경찰 교통사고 감소 기대

등록 2004.05.31 09:44수정 2004.06.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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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6월 1일부터 '정지선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8일 "정지선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 보행자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단속지침을 마련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집중 단속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내에 정차한 경우)시 단속대상이 된다.

a 광주광역시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적색신호임에도 차량들이 정지선 넘어 정차해 있다. 모두 단속대상이다.

광주광역시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적색신호임에도 차량들이 정지선 넘어 정차해 있다. 모두 단속대상이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정지선 위반 교통사고 매년 증가추세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교통안전 범국민운동실천협의회'를 구성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계도 활동을 벌였다. 경찰이 이 처럼 '정지선 단속활동'에 나선 것은 교통사고 중 교차로와 횡당보도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교차로·횡단보도 사고가 29.2%를 차지하고 있다. 교차로 사고율은 2001년 18.3% → 2002년 21.1% → 2003년 25.9%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사망 교통사고 중 교차로·횡단보도 사고가 21.6%였으며 2003년 교통사고 사망자 7158명 중 보행자 사망자는 3537명에 이른다. 따라서 경찰은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가 교통사고율 감소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지선 단속으로 노란신호 때 차량들이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 교통체증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위, 녹색신호 전 슬금슬금 끼어드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범퍼, 정지선 넘으면 위반... 경미한 경우는 벌금없이 계도

1일 부터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다.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법칙금은 물론 벌점이 부과되며 경미한 경우에는 계도대상으로 분류해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한다.


경미한 경우란 정지선을 일부 넘었지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다. '정지선을 과도하게 넘어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대상 통고처분을 한다.

그 기준과 처분은 ▲신호 위반(15점, 6만원) : 적색신호시 정지선 초과 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0점, 6만원) :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4만원) : 교차로에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 ▲ 일시 정지 위반(3만원) :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시 꼬리를 물로 교차로에 따라 들어가거나 교차로에 녹색신호가 커지기 직전에 슬금슬금 차량을 출발시켜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안된다.

한편 경찰이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감에 따라 운전자들과의 경찰사이에 실랑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김영길 경장은 "경찰은 황색-적색신호에서 운전자가 진입했다고 보는데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녹색신호를 기다리면서 슬금슬금 정지선을 넘어오는 습성이 몸에 밴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런 습성을 빨리 버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경장은 "정지선 단속으로 횡단보도 교통사고 줄이기와 꼬리를 따라가는 운전으로 인한 교차로 혼잡 등을 막는데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혼잡교차로와 주요 횡단보도 등 취약지점에 대한 중점관리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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