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회, 헌재도 신행정수도로 이전 추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85개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 기관 잠정 선정

등록 2004.06.08 12:30수정 2004.06.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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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 85개에 대한 신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 이하 신행정수도위원회)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주요 국가기관을 정부기관, 헌법기관 등을 포함해 85개로 잠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위원회가 이전 대상으로 선정한 중앙행정기관은 청와대와 감사원, 부방위 등 11개 대통령직속 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홍보처 등 13개 총리직속 기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 5개 기관 등을 포함해 총 74개 기관이다. 대통령직속의 국정원과 총리직속의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전이 추진되는 헌법기관에는 국회 등 입법부 소속 4개 기관, 대법원·사법연수원 등 사법부 소속 5개 기관, 헌법재판소 등 2개의 기타 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신행정수도위원회는 "행정부와의 견제·균형 및 신행정수도의 상징적 완결성 등을 위해 행정부와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이전 여부가 합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헌법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위원회는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거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과 업무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입지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 등은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이전 때 재활용이 곤란한 특수설비의 재설치 등으로 이전비용이 과다한 기관도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행정수도위원회는 이전 시기와 관련 "오는 2012년부터 행정부의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을 전후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에 따른 경제·사회 및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분산해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전 초기에 국무위원급의 국가중추행정기관들을 우선 이전함으로써 신행정수도에서 국가기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헌법기관 등은 마무리 단계에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 85개 기관의 이전 비용과 관련해 신행정수도위원회는 청사건립비, 이사경비 등을 포함해 "3조40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련 소요예산이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해 국가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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