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동백서 건설사들 분양가 담합 뒤 '폭리'

입주예정자들, 담합 업체에 손해배창청구 움직임

등록 2004.06.10 11:28수정 2004.06.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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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 담합행위 적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 담합행위 적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2신 : 10일 저녁 8시55분]

입주예정자들, 담합 업체에 손해배창청구 움직임


용인 동백·죽전 지구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공정위의 발표가 보도되자, 용인 죽전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조심스럽게 추이를 관망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용인 죽전 지구 ㄱ아파트 입주예정자 인터텟 동호회 대표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래 전부터 담합행위가 보도됐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조만간 5개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소송제기를 준비중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용인 죽전 지역에 동시분양이 있었고, 얼마지 않아 담합의혹이 불거지면서 5개 인터넷 입주예정자 동호회 대표자들끼리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대표자 회의에는 극동 미라주, 진흥아파트, 반도아파트, 신영 프로방스, 건영아파트 등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행위로 적발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대표가 참여해 왔다.

하지만 이들 입주예정자 대표들은 입주 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있는 입주예정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기로 부실 시공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자는 "실제로 이런 전례가 없지 않느냐, 입주가 11월인데 잘못 건드리면 시공사가 우리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며 특히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가면 공사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분양가 대비 마감재가 시원치 않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에 의해 담합업체로 지목돼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며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을 적극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신 대체 : 오후 2시]


용인 죽전·동백서 건설사들 분양가 담합 뒤 '폭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동백 지구와 죽전 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5개 건설사업자들이 분양가를 담합한 뒤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담합적발 건은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신규아파트 분양피해자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줄을 잇게 됨으로써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효과까지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0개 건설사가 분양가를 평당 700만원을 전후로, 분양방식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기로 담합한 뒤 2003년 7월 25일∼8월 5일 사이에 8554세대를 분양했다고 밝혔다.

용인 동백, 10개 건설사 협의체 구성... 인근 아파트 보다 분양가 높게 책정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사는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해, 2002년 7월 29일부터 2003년 7월 16일까지 총 41회의 회의를 개최해 분양가와 분양방식을 협의했다. 이어 이들은 2003년 3월 6일 한라건설 8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각 사별로 차이가 많이 나면 논란이 예정된다"는 이유로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 전후로 책정했다.

아울러 회의록에는 "언론 등에 금일 회의가 동백지구 업체간 분양가 담합회의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분양가 협의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어, 분양가 정보교환을 통한 분양가 공동책정을 의논했음을 암시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각 건설업체는 용인동백지구 공동주택에 대해 평당 700만원 전후에서 분양가를 설정하고 분양방식은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해 일반인에 분양했다.

이 가격대는 비슷한 시기 인근 지역 아파트(월드메리안)의 분양권 전매 가격인 평당 673만원보다 약 30만원이 높은 수준이며, 월드메리안의 불과 6개월전 평당 분양가에 비해서는 115만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한라건설, 신영 두 곳 모두에서 담합 가담

또한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6개 건설사도 평당 65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적용키로 합의한 뒤 2001년 9월 총 2635세대를 분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라건설(주)과 (주)신영 등 두 개 업체는 두 곳 모두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행위를 상습적으로 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분양가 담합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로 "입주자들이 누려야 할 경쟁의 이익을 이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사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분양원가 비공개에 따른 분양가 폭리 사례로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등을 들며 "4개지구에서 건설업체는 택지판매 차익 평당 388만원, 총 2조8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해 왔다.

다음은 각 지구별 담합 건설사 명단과 과징금 규모이다.

▲용인 동백택지개발지구 한라건설(36억 4300만원), 서해종합건설(38억 5500만원), 계룡건설산업(19억 5900만원), 한국토지신탁(12억 6900만원), 신영(19억 4200만원), 동보주택건설(6억 8600만원), 동일토건(30억 3800만원), 대원(21억 400만원), 현진에버빌(5억 7200만원), 모아건설 등 10개 업체

▲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 한라건설(5억 4300만원), 신영(5억 4300만원), 반도(16억 6500만원), 진흥기업(4억 1700만원), 극동건설(5억 2400만원), 건영(25억 7500만원)

다음은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 브리핑.

- 업체들간에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할 수는 있지 않나. 협의체 회의록이나 정황을 볼 때 지속적 모임을 갖고, 회의록 기록한 것을 담합 규정할 수 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기업들간 경쟁보다는 협조를 통해 발전한다는 이론도 있다. 기업들간 협의·협상을 불법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의 경우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 가격을 유지·인상·고정시킬 때, 독과점 피해가 나타날 때 문제를 삼는 것이다. 2003년 3월 6일자 합의된 문건이 확보됐다. 7월에도 협의한 내용을 확보했다. 우리 위원회는 합의의 직접적 증거로 쓰지 않고 정황증거로 썼다."

- 지금 입주자가 들어가 있나.
"동백지구는 6월부터, 죽전지구는 올 6월부터 11월에 입주가 시작된다."

-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분양가 내릴 수 있나. 소비자 구제책은 뭔가.
"담합에 대한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규정은 없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담합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입주자예정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들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얼마나 되나.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우리 위원회는 찾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찾지 않는다."

- 과징금 부과기준은 뭔가.
"관련 매출액의 5% 이내로 매기게 돼 있다. 이번 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도 되지만 참여업체들이 대부분 초범이고, 일류 대형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이를 참작해서 동백지구의 경우에는 1.5%, 죽전지구는 1%를 과징금으로 매겼다."

- 일률적인가.
"그렇다."

- 이번 분양을 통해 거둬들은 이들 업체의 총매출액은 어느 정도인가.
"2조 8000억원이다 . 동백지구가 2조2000억원, 죽전지구가 6200억원 정도이다."

- 당시 분양할 때 적정 분양가가 얼마였는가. 공정위는 추가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나.
"담합의 위법성 구성요소에 적정 가격이 얼마 올랐다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적정분양가는 말할 수 없다."

-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때 피해를 본 입주예정자들이 최소한의 정보는 있어야 하지 않나.
"적정 분양가를 정부가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할 수 없다."

- 분양원가는 있을 수 있지 않나.
"알고는 있다. 그러나 발표할 수는 없다."

-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 않나.
"담합이 근본적으로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라 이를 회복하는 차원이다. 공권력을 동원해 발표한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은 피해 부분을 산정하고, 제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 만약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싸게 받았을 수도 있다고 봐도 되나.
"처벌하는 것은 소비자에 손해되는 것만 처벌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처벌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라는 것이다."

- 민간인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때 대신해 준다는 공익소송제가 공정위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면, 동백, 죽전지구 소송을 대신 제기해 달라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공정위는 원가와 분양가와의 차이만큼을 돌려 받게 해 달라고 소송제기 할 수 있나.
"그 제도가 도입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연구를 더 해야 한다. 개정안에 안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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