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의 논리와 재반박

외교통상부·국방부의 파병강행 주장에 대해

등록 2004.06.11 13:55수정 2004.06.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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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이 10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A4 12페이지짜리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의 논리와 재반반 - 외교통상부·국방부의 파병강행 주장에 대해' 문건 전문이다.... 편집자 주


외통부와 국방부는 최근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참여연대)에 보내온 '민원회신'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제기하는 몇 가지 파병철회 사유에 대한 반박문을 보내옴. 이하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재반박임

1) '전후 이라크 재건'의 조건 충족여부 관련

외통부는 최근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참여연대)에 보내온 '민원회신'에서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11호(2003. 10. 16)는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전과 안정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으며 향후 이라크 내 주권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잠정적으로 이라크 행정을 담당할 기구로 연합임시당국(CPA)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이라크 내의 행정 및 치안은 UN결의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연합임시당국 및 다국적군이 담당하여 온 것으로, 아직도 미국 및 영국과 이라크간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고

▲ "이라크 내 불안한 치안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 이라크 국민들은 조속한 안정과 경제재건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평화정착, 신속한 재건 및 인도적 지원이라는 우리의 파병목적은 이러한 이라크인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외교통상부 답변은 법률적 논리에서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 모두 근거가 없음
○ 우선, UN결의로 법률적으로 종전이 선언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유엔결의안 1483호, 1511호 등은 전쟁 종식을 선언하기는커녕, 전쟁종식에 관한 언급조차 없음. 외교통상부는 UN결의안을 읽어보았는지 의문임.
- 국제법적으로 전쟁종식은 평화조약, 강화조약 등의 체결이 필요.
- 따라서 "전후 이라크"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라크간 평화조약 체결이 되어야 함.
- 만약 전쟁이 종식된 상태거나 정전상태라면 '다국적군'이 아닌 '평화유지군'이 필요함
※ 사례로 본 종전 또는 정전
- 2차대전후 미군 점령 하 일본이 정부를 구성한 후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상태를 종식.
- 미국과 북한 간 정전협정만 있고 평화조약이 없는 전쟁상태.

○ 게다가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파병근거로 유엔결의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게다가 정부와 국회가 통과한 파병동의안은 그나마 이러한 결의안조차 파병의 근거나 관련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적어도 파병동의안에 따르면 한국의 파병은 유엔결의안에 따른 것이 아님.
- 외교통상부가 유엔결의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법적인 문제와 별도로 이라크는 실질적인 전쟁상태임
- "전쟁 중"이라던 작년 3월보다 현재 더 많은 미군이 이라크 주둔 중.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났다면 미군의 대폭 철군이 있어야 함
- 실질적으로 이라크 내에서 미국은 군사작전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음.
- 2004년 4월 미군 사망자 수는 전쟁 중인 3-4월의 사망자 합계를 능가함.

※ 2004년 4월의 미군 군사작전 상황
- 미군은 하루 1천6백회 순찰업무와 일주일 평균 180회의 공격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군 전투기는 하루 150회 가량, 저항세력 거점을 격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
- 팔루자에서 F-16과 F-15 등이 출격, 공격을 수행, 2천 파운드짜리 정밀유도 폭탄 등 사용
○ "파병이 안정과 재건을 바라는 이라크인의 여망에 부응한다"는 주장도 통계적으로 전면 부정되고 있음.

- 2004년 4월 초 현재 이라크 국민 82%가 이라크 내 미군 및 연합군의 주둔에 반대
- 2004년 4월 현재 미군을 해방군으로 보는 이슬람국민은 7%에 불과, 미군이 떠나야 안전해진다는 응답은 40%였음(이라크조사전략연구센터 ICRSS,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이라크 바그다드 등 6개 주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천6백40명을 대상 - 로이터 인용) 이는 6개월전 40%에서 급감한 수치임. 게다가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이 폭로되기 이전에 조사한 수치임

※ 이라크 내 미군및 연합군의 주둔을 반대한다 82%
- 연합군임시행정처CPA의 여론조사 (WP, 2004. 5. 13자 인용) : 폴 브레머 이라크기군 최고행정관 자문역 자격으로 도날드 헤밀턴이 실시/ 바그다드와 모술, 바스라, 나시리야, 카르발라, 라마디 등 주요 도시/ 2004. 3-4월초, 팔루자 학살이나 이라크 포로 성고문 및 학대행위가 아직 불거지기 전
연합군 임시행정처를 신뢰하지 않는다 82%
이라크내 미군및 연합군의 주둔을 반대한다 82%
안전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70% (1월 50%, 2월 60%, 3월 65%)
USA 투데이와 CNN 방송, 갤럽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

2) 이라크 상황 악화 및 사정변경 관련

외통부는 최근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참여연대)에 보내온 '민원회신'에서

▲ "최근 이라크 내 치안상황은 팔루자, 나자프 등지에서 후세인 추종세력과 '사드르'를 지지하는 일부 시아파 세력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Sistani를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의 시아파가 사드르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등 정파간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7.1 주권 이양 및 내년 초 선거 등 이라크 정치정상화 일정이 원만히 이행될 경우 이라크내 치안상황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고

▲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 3개국 철군 결정에도 불구, 여타 30여개 연합국 참가국들은 지속적인 주둔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라크 추가파병이 아랍권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


○ "최근 이라크 내 치안상황은 팔루자, 나자프 등지에서 후세인 추종세력과 '사드르'를 지지하는 일부 시아파 세력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Sistani를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의 시아파가 사드르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등 정파간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7.1 주권 이양 및 내년 초 선거 등 이라크 정치정상화 일정이 원만히 이행될 경우 이라크내 치안상황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고

○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 3개국 철군 결정에도 불구, 여타 30여개 연합국 참가국들은 지속적인 주둔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라크 추가파병이 아랍권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

○ 외교통상부는 예의 '이라크 상황 조기 안정화론' 내지 '국제사회 약속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근거 제시나 실사구시적 조사분석은 누락된 주관적 기대에 불과함

○ 외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2003년 9월 이후 줄곳 이라크는 안정화단계에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
- 외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9-10월 파병입장 발표 당시, 그리고 12월-2월 파병동의안 통과 당시 실질적 조사 없이 이라크는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함.

○ 외통부와 국방부는 파병강행을 위해 막연한 주관적 추측을 강변하기에 앞 서 지금까지 상황예측에 완전히 실패해왔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부실조사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선행해야 함
- 추가파병 결정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신중함과 현명함이 필요함

○ 임시헌법을 둘러싼 갈등, 이라크 내 반미반연합군 여론, 이라크 전 지역에서의 저항이 적절히 분석되지 않고 있음
- 민정이양 과정에서 '임시헌법'에 대해 시스타니를 비롯한 시아파의 반발이 적지 않고,
- 이는 자치를 요구하는 쿠르드 정치세력(한국의 파병예정지이기도 함)과의 직접적인 마찰요인이 된다는 점,
- 이라크내 치안불안이 외통부가 강변하듯 바그다드와 팔루자, 나자프 일원만이 아닌 거의 전지역 문제라는 점
- 이라크 내 반미 반연합군 여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누락됨
-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하려면 민정이양 과정에 대한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수적임

※ 이라크 국민 0.1%만 '이라크 과도통치위원이 임시정부 수반되야'
- 연합군임시행정처CPA의 여론조사 (WP, 2004. 5.13자 인용): 폴 브레머 이라크기군 최고행정관 자문역 자격으로 도날드 헤밀턴이 실시/ 바그다드와 모술, 바스라, 나시리야, 카르발라, 라마디 등 주요 도시/ 2004. 3-4월초, 팔루자 학살이나 이라크포로 성고문 및 학대행위가 아직 불거지기 전
무크타다 알-사드르(강경시아파 지도자) 지지 : 바그다드 45%, 바스라 67%
임시정부 수반에 누가 임명돼야 하느냐 : 미국이 임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0.1%/ 미점령당국 0%/ 사법부 재판관들 23%/ 이라크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들 27%

※ 아라크인 31% 무크타다 알 사드르 지지, 이라크 정치인 중 최대
- 이라크 내 가장 강한 지지를 받는 지지자로는 지난 4월이래 반미 무장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시아파의 알 사드르(31%)로 조사됐음. 반년 전 조사 때 알 사드르 지지율은 한자리 숫자에 불과.
- (이라크조사전략연구센터 ICRSS,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이라크 바그다드 등 6개 주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천6백40명을 대상 - 로이터 인용)

※ 英 외무부도 미군의 이라크 전술 비난- 미국의 고압적 전술이 시아파 수니파의 저항 부채질

- (런던 AFP.AP=연합뉴스) 영국 외무부도 미국의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진압작전이 "고압적으로(heavy-handed)" 이뤄지고 있는 점을 비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선데이 타임스가 2004년 5월 22일 외무부 비밀 메모를 인용, 보도했다. 외무부는 그러나 이날 일부 공개된 6쪽짜리 메모를 통해 미군이 지난달 이라크 몇몇 도시에서 저항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라크인들을 희생시켰다고 비난했다. 메모는 특히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몇주전 팔루자와 나자프에서 펼쳐진 미군의 고압적인 전술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연합군에 대한 저항을 부채질 했고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지지를 빼앗아갔다"고 지적했다.

메모는 또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포로 처우를 둘러싼 파문은 이라크 내부와 국제적으로 연합군의 도적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각료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회람된 이 메모는 그러나 현 이라크내 치안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개 발언도 하지 말아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선데이 타임스는 전했다.

○ 외통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추가파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외면, 해명하지 않음
- 외통부는 일부 국가의 철군에도 불구하고 "30 여 개국이 지속적인 주둔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변
-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추가파병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외면
- 이는 외통부가 주장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허구임을 재확인시켜 줌

※ 유일한 추가파병국 영국, 추가파병 규모 대폭 축소
- 영국은 2003년 10월 경 1200여명을 추가파병하기로 결정
- 스페인 철군 이후 3000명 증파 방침
- 이라크 포로학대와 팔루자 학살 등을 계기로 지난 5월 21일 추가파병 무기연기를 발표
- 5월 27일 340명선 추가파병으로 대폭 축소 확정

○ 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아닐 뿐더러 이라크 국민과의 약속은 더더욱 아님
- 이는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함

3) 국방부의 기타 반론에 대한 반박

국방부는 최근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참여연대)에 보내온 '민원회신'에서

▲ "3,700명 규모는 미국의 요청과 우리군의 능력을 감안한 중간선으로 적절한 규모"라고 주장
▲ "과거 동티모르 파견 상록수부대가 대부분이 특전사요원이었으나 4년간 평화유지군의 일부로서 인도적 지원 및 재건지원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한 사례가 있어 전투부대 중심의 대규모 혼성부대가 재건지원에 적절하다고 주장
▲ "1차 이라크 현지조사결과 북부 모술지역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테러위협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고 발표한 것은 동맹군(미군)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이라크 관련 자료 중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주장
▲ "금년 1월 초 최초 파병지역을 키르쿠크로 결정한 것은 我파병부대의 규모와 능력에 적합하고, 적대적 행위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었으나 3월말 키르쿠크 인근 하위자로 저항세력이 유입됨에 따라 치안상황이 악화되어 미군이 공동주둔을 요구해옴에 따라 파병기본원칙과 부합되지 않기에 파병지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해명
▲ "국회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03. 12월말)는 파병지역이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을 동의안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
▲ "이라크내 상황변화는 국회동의안을 번복할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며 특히 아르빌은 이라크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치안이 안정된 지역"이라고 주장


3700여명 파병 적정 주장 관련

- 한국은 이미 세계 8위 파병국으로서 기 파병국 중 어느 나라도 추가파병, 특히 3000명의 대규모 추가파병을 약속 또는 실행한 예가 없다는 사정을 완전히 무시

동티모르에도 특전사가 갔었다는 주장관련

- 평화유지군은 종전을 전제로 치안을 유지를 본 임무로 하는 군대이므로 그 성격 상 자위권만을 갖는 경찰임무임. 재건을 담당하는 부대와는 성격이 다름
- 동티모르 파병부대가 다국적군의 왕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 것은 동티모르 파병이 명부있는 파병이며 군사작전이 필요치 않은 정세하에서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 게다가 서희제마부대 규모 수준의 동티모르 파병과 3000명 규모의 이라크 파병은 비교대상이 아님.
- 평화유지군도 아닌 재건지원부대 3000명 중 기능부대가 없다는 것은 이 부대가 사실상 점령군임을 반증함.

모술지역 안정성 보고 관련

- 미국의 브리핑 자료만을 인용하여 모술지역 안정성을 속단한 것 자체가 부실조사의 반증임
- 조사책임자의 문책이 필요함

키르쿠크 지역 파병지 결정 및 번복 관련

- 정부가 키르쿠크를 파병대상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11월 전후에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 키르쿠크는 11월에서 2004년 1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송유관에 대한 테러, 종족갈등에 따른 유혈사태, 사삼후세인 잔당 소탕을 위한 최대규모의 저항세력 수색작전, 전투기를 이용한 테러거점 폭파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음
- 키르쿠크 하위자 주변에 저항세력이 결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1월 초 국내외 언론에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있었음
- 따라서 1월 경 키크쿠크가 안정화 추세에 있었고, 3월말 키르쿠크 인근 하위자로 저항세력이 유입됨에 따라 상황변화가 생겼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국방부의 항변은 오히려 국방부의 부실조사 또는 사실 은폐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파병동의안에 예산안 미포함 사유관련

- 키르쿠크는 모술지역 사실상 배제하기로 한 11월 중순부터 국방부 및 청와대 관계자에 의해 파병후보지로 거론되었음
- 적어도 국방부가 키르쿠크 파병을 공식화한 12월 23일 이전까지 키르쿠크에 대한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파병지역이 결정되지 않아 예산안이 동의안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게다가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되는 2004년 2월까지 예산안을 추산하지 못하여 이를 보고로 대체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아르빌 안정성 관련

- 아르빌은 이라크내의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민정이양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불확실한 지역임.
- 특히 아랍지역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고문에서 자유로운 친미적 쿠르드 지역의 평온과 자치 추구는 민정이양과정의 중대한 갈등요인의 하나로 이미 부각되고 있음
- 지금껏 번번이 이라크 정세예측에 실패해온 국방부가 이라크내의 상황변화가 동의안을 번복할만한 상황변화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조사없는 주장을 반복하기에 앞 서 부실조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

4) 보론: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2004. 6. 8)채택과 파병

○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라크 내 다국적군 주둔은 적어도 12개월간 이라크 내 주둔을 추인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 경우도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직에 '기용'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들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0.1% 지지)이며, 이라크 과도통치위원들조차도 다국적군의 장기주둔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 이라크 국방 "외국軍 수 개월 내 이라크 떠나야"
- (런던 신화=연합뉴스) 알리 알라위 이라크 국방장관은 2004년 5월 25일 이라크 주둔 연합군이 오는 6월 30일 주권 이양 후 수개월 이내에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라위 장관은 제프 훈 영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안전과 안정을 도와주는 연합군의 주둔 시한은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주둔 연합군은 이라크 자생 병력으로 교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새로운 유엔결의안 어디에도 외통부가 강조하는 바 이라크 전쟁 종식이 선포되지는 않았음
- 법적인, 실질적인 전쟁 종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
- 유엔결의와 "전후 이라크 평화재건"이 가능한 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적어도 현 추가파병동의안의 전제를 충족했다고 말할 수 없음

○ 한편 유엔결의안은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유엔결의를 준거로 삼고자 한다면 파병은 임시정부와의 협상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전 후 재건지원' 요건 충족의 문제
- 누차 확인했듯이 이라크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전쟁상황이며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임

○ 부적절한 파병 시점
-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철병이 이뤄지고, 추가파병국이 없고, 이라크내의 반연합군 정서가 심각하며,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이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미국을 도와주는 파병은 테러의 제1순위 목표가 될 수 있음.

○ 부적절한 최악의 파병장소 선택
- 쿠르드족 지역은 민정이양 과도기 폭풍의 핵이라는 점 상기해야 함

○ 파병협의 당사자 문제
- 이라크 임시정부의 수립(유엔결의로 추인)에 따라 외국군의 파병은 이라크 주권을 대표하는 임시정부의 요청, 허락이 최소요건임
- 한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인 아르빌과는 협상을 하고 중앙정부와는 이러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미 파병지 안전문제를 이유로 키르쿠크로의 파병을 철회한 바 있음. 이는 이라크 자치정부 또는 정부와의 약속이 최소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을 반증함

※ 2004. 6. 8. 유엔 안보리 통과 새 이라크결의안 요지
- (유엔본부AP=연합뉴스) 결의안은 올 12월말까지 과도의회 선출을 위한 선거 실시, 다국적군은 이라크 요청에 따라 주둔 여부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주권을 가진 이라크 임시정부의 구성을 승인한다.
▲ 6월 30일까지 점령이 끝나고 연합군임시행정처(CPA)가 해체되며 이라크가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을 환영한다
▲ 이라크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고 완전한 주권과 재정·자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재확인한다.
▲ 민주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제시된 다음 일정표를 승인한다.
- 오는 6월 30일까지 통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주권을 갖는 임시정부 구성
- 이라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국민대표회의 소집
- 가능하면 올 12월 31일까지 직접 민주선거 실시. 과도정부 구성 책임 맡을 국민의회를 2005년 1월 31일까지 구성. 2005년 12월 31일까지 헌법 절차에 의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라크 영구헌법 초안 작성.
▲ 유엔 사무총장 특사와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은 2004년 7월 한달간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시정부, 독립적 선거위원회, 과도 국가의회 등을 자문, 지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라크 정부의 시민.사회 서비스 개발을 자문하고 재건 및 인권 보호, 국가적 화해 정책, 사법 개혁 등을 지원한다.
▲ 이라크 보안군 창설을 위해 임시정부가 벌이고 있는 노력과 임시정부와 임시정부를 계승할 조직들의 권한 아래 이뤄지는 군 운영을 환영한다.
▲ 이라크 다국적군 주둔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주목하고 다국적군에 대한 권한 부여를 재확인한다. 다국적군은 결의안 1511호(2003년)에 의해 설치된 단일 지휘권 아래 있다.
▲ 다국적군은 결의안 부속 문서 규정에 따라 이라크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부속 문서에는 이라크의 다국적군 계속 주둔 요청과 테러 예방 및 억지를 포함한 임무 수행 개시에 관해 규정이 들어있다.
▲ 이라크 주권 정부와 다국적군은 상호 협력하고 이라크 정부는 군 작전을 위해 이라크 보안군을 다국적군에 위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 다국적군의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유엔 이라크 결의안 통과 12개월 후에 재검토 될 수 있다.
▲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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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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