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미디어 노조간부 징계 예정

21일 오후 2시... 노조 "일대 결전 각오해야 할 것"

등록 2004.06.21 12:27수정 2004.06.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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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헤럴드미디어 사장을 상대로 노조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지난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이어, 경영진은 21일 오후 2시 이정환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이번 검찰 고발을 주도한 전·현직 노조 간부 9명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홍 사장에 대한 노조의 검찰 고발이 "▲노사관계의 신의를 해쳤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사측의 입장과 "이런 사측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노조와의 대립이 빚어질 전망이다.

헤럴드미디어 경영기획실 한 관계자는 "징계대상과 수위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노조의)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환 노조위원장은 "이번 검찰 고발이 명예훼손 의도가 없고 견질어음이 회수되는 등 경영 위험도를 낮췄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했던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회사가 징계조치를 내린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거론할 경우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 추가고발 조치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노조가 당초 21일 실시하기로 했던 쟁의 돌입 찬반투표는 22일 대의원 심의를 거쳐 23~24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도 18일 성명을 내고 "헤럴드미디어 경영진의 노조 초토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경우 홍 사장과 일대 결전을 치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언론노조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홍 사장의 헤럴드미디어 인수는 이른바 정상적인 '차입매수'(leveraged buy-out)라고 불리는 금융기법"이라고 지적하며 "홍 사장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이용한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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