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류지복 기자) 대법원은 문화방송(MBC)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이 오는 13일 `송두율과 국가보안법(가칭)'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인 것과 관련,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MBC측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될 경우 21일 선고를 앞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의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들어 MBC가 제작과 방영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민감한 사회적 현안을 다룬 방송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MBC 역시 제작진과 노조의 반발로 방영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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