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황필규 목사김덕진
지난 2001년 1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이외로는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 문제를 사회 의제화 시켰던 오태양씨는 지금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인해 감옥에 갔던 사람이 1만명이 넘었고, 현재 감옥에 있는 이들이 500여명,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만 3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자신의 재판 역시 계류중이지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다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이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SCF 총무 김오성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종교계 대표들은 한국정부가 수차례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참가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과 이행에 대해 찬성 결의 했던 사실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 병역 이행자는 물론이거니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현재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 등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