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존중되어야

103인의 종교계 대표 선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개선 위해 노력할 것"

등록 2004.07.13 16:09수정 2004.07.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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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대표 기자회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대표 기자회견김덕진
오는 15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최종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3일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의 대표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의견서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인 황필규 목사는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는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라며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총을 들지 않겠다는 이들을 당연히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는 "오늘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앞으로는 종교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K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황필규 목사
K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황필규 목사김덕진
지난 2001년 1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이외로는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 문제를 사회 의제화 시켰던 오태양씨는 지금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인해 감옥에 갔던 사람이 1만명이 넘었고, 현재 감옥에 있는 이들이 500여명,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만 3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자신의 재판 역시 계류중이지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다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이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SCF 총무 김오성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종교계 대표들은 한국정부가 수차례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참가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과 이행에 대해 찬성 결의 했던 사실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 병역 이행자는 물론이거니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현재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 등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병역거부자 오태양씨
병역거부자 오태양씨김덕진
이날 성명에 참여한 종교계 대표는 개신교 목사 정진우·김성복·김오성·장창훈 등 20명, 불교계 법타·진관·효림·수경 스님 등 10명, 원불교 교무 김경일·정상덕·하상덕 등 33명, 천주교 신부 문규현·문정현·함세웅·신성국 등 40명이 참여했다.

지난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이정렬 판사)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아무개(23)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가 다시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7월 15일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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