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방송사 채널 로고 노출 지나치다

지나친 방송사의 로고 노출로 인한 시청 불편 사례

등록 2004.07.15 14:47수정 2004.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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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 방송 시장에는 유선 방송이라는 서비스가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생겨났다. 5년 후인 1995년에는 본격적인 케이블 TV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종류의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국이 생겨났다. 이후 다양한 내용의 특성화된 방송 내용으로 시청자는 점차 늘어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KBS와 MBC SBS 등의 중앙집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방송국들의 열악한 방송시장에서도 우리의 케이블 방송은 어느 정도 그 영역을 차지하며 발전되어져 왔다.

이와 함께 2002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KDB의 위성방송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방송국이 생겨났고 그만큼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들이 생겨났다. 아직 완벽한 방송의 경쟁 체제가 성숙되지 못한 국내 상황에서 KDB 위성방송의 출범으로 우리 방송 시장은 지극히 제한된 파이를 또 다시 나누어야 하는 더욱 어려운 경쟁 상태가 지속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방송 시장에서 각 방송국들은 더욱 방송 내용의 충실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개발하게 됐고 해외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국내 시청자에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방송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방송국에서는 시청료와 광고 수입 이외에 부가 수입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한 서비스다. 하지만 휴대 전화기를 이용한 SMS 서비스와 일반 전화기 등을 이용한 ARS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 구조의 개발에 전력을 다하게 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다. 결국 방송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부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연예정보 채널 ETN의 하단 자막 스크롤 뉴스 정보
연예정보 채널 ETN의 하단 자막 스크롤 뉴스 정보
이와 함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막과 그래픽의 사용으로 인한 시청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YTN과 MBN, ETN 등의 채널 등에서는 방송 중 화면하단 스크롤 자막을 통해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보와 뉴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해외의 뉴스 채널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그 영역이 국내 공중파의 뉴스 채널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많은 케이블과 위성방송 채널에서는 SMS와 ARS을 통한 부가 수익을 목적으로 화면의 하단 스크롤과 화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선을 흩뜨리고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동시에 올바른 언어의 사용을 해치며 불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일단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오는 9월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각 방송사 로고의 과도한 화면 노출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되어져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광고 시간에까지 노출되는 채널 로고 사례
광고 시간에까지 노출되는 채널 로고 사례
국내에는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채널의 수가 무려 150여개에 달한다. 이같은 채널들의 경쟁 속에서 각 방송국들은 자신들의 채널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방송 화면에 자사의 로고를 노출 시키고 있다. 방송 중에 오른쪽 상단이나 왼쪽 상단에 채널 로고를 넣는 경우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히려 시청자에게 현재 어떠한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알림 표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고에 노출되는 채널 로고와 그래픽 등 자막과 겹치는 사례
광고에 노출되는 채널 로고와 그래픽 등 자막과 겹치는 사례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송사의 채널 로고가 시도 때도 없이 위치를 바꾸어 가며 노출되는 것은 분명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라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의 방송사들의 채널 로고는 광고 시간에도 노출되는 것이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채널로고의 광고 시간 노출은 분명 시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한하게 되는 요소일 수 있다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광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광고에는 반드시 시청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들이 자막으로 게재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방송국 채널 로고에 가려져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는 지상파의 방송 프로그램을 재 전송 하거나 시기가 지난 방송의 판권을 구매해 다시 방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방송 화면에 나타난 자막 등 그래픽 요소와 채널 로고 또는 SMS 서비스 등의 화면과 겹치게 되면서 시청자는 올바른 정보와 화면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방송 중 채널 로고와 SMS, ARS 등의 화면 자막 등이 겹쳐지는 사례
방송 중 채널 로고와 SMS, ARS 등의 화면 자막 등이 겹쳐지는 사례
어린이TV와 MBC ESPN의 과도한 채널 로고 활용 사례
어린이TV와 MBC ESPN의 과도한 채널 로고 활용 사례이인우
이러한 사례는 재방송을 많이 방송하는 케이블과 위성 방송의 일부 채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방송의 제작자와 송출 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방송되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음악채널 등의 경우에서는 낮 또는 저녁 시간에 생방송되었던 화면을 심야 시간에 다시 한번 재방송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화면의 좌측 또는 우측에 ‘LIVE'라고 적힌 화면이 그대로 방송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와 같이 재방송이 송출되는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제작자 또는 송출 관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AFN , MBC, KTV, KBS1의  채널 로고 활용 사례
AFN , MBC, KTV, KBS1의 채널 로고 활용 사례
앞서도 언급했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채널 로고는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국내 채널에서는 시청자의 방송 시청에 방해가 될 만큼 또는 정확한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까지 생길 만큼 과도한 채널 로고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분명 시청자를 위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으며 무조건 자사의 채널만을 집중 홍보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한 경쟁 의식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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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그리고 조선중후기 시대사를 관심있어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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