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여부를 가려주는 민간 품질검사기관이 법규를 위반한 채 2년여간 신고 없이 폐수를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아산시 염치읍에 소재한 Y환경(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002년 5월 1일 설립된 아산 Y환경은 국립환경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 및 식품위생, 축산물위생 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아산을 비롯해 충남·북 및 수도권 지역의 개인 및 업체,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해 오는 수질 및 식품·축산물 등의 오염도를 검사해 법이 정한 기준치에 적합 또는 부적합한지를 판단해 주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2년여 간, 검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첨가된 약품을 하루 20ℓ이상 폐수 처리하면서도 한번도 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Y환경은 대전 소재 J업체에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0ℓ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기관에 신고한 후 처리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우리(Y환경 아산 연구원)가 배출하는 일일 폐수량은 20ℓ이며, 사용 약품 40여 가지 중에 상당수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위법으로 나오면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 업체가 배출한 폐수를 채수해 지난 9일(금)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최대 2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Y환경 아산 연구원 책임자인 유모 연구원장은 "현행법을 잘 몰라 발생된 일이며, 책임을 느끼지만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업체는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을 배양하는 용기(테트리디쉬)를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에 사용되는 일부 시약에는 납성분이나 독성이 있는 것도 있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어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일부 미생물 중에는 대장균을 포함한 일반세균 등의 잠복 우려 또는 2차 전염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연구원장은 "사용 후 처리 시 멸균 처리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전염 위험성은 없다"고 답했다.
시민 정모(35·아산시 신창면)씨는 "수질과 식품 등의 오염도를 검사해 법으로 정한 기준치에 적합 또는 부적합한 지 판단을 내리는 업체가 자신들은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사가 그렇다면(허위검사서 발급) 같은 회사인 아산도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보장하냐, 이번 폐수 불법배출이 그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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