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회비 갈등, 법정다툼으로 비화

공무원노조, 임시총회소집요구 소송

등록 2004.07.20 15:32수정 2004.07.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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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노명우)는 20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상조회원 1만4명의 총회 요구를 위한 선포식’을 갖고, “법률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이날 “‘사단법인의 경우 총사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한다(민법 제 70조 제2항)’는 조항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위한 서명활동 일주일만에 1만4명이 참여해 법적으로 대응할 요건을 갖추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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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이날 선포식은 특히 참석한 200여명의 노조원들이 시청사를 둘러싸는 인간띠잇기 등의 진풍경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 상조회를 둘러싼 공무원노조와 이명박 서울시장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하면서 일단 이 시장의 독선적 상조회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상조회는 직원들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4만명의 월급에서 적게는 7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왔다.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초 아무런 이유나 통보도 없이 상조회비가 100% 인상됨에 따라 박봉에 시달리는 실무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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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급기야 서울본부는 지난 5월초 직원 상조회 운영 실태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몇 가지 의혹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조희동 정책연구위원장은 "4만명의 회원을 가진 직원 상조회를 7명의 당연직 간부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은 문제"라며 "이렇게 구성된 이사들이 의결과 집행을 도맡아하는가 하면, 법률에 의한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 자료공개도 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회원들의 적립예금 성격인 상조회원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며 이자율 또한 멋대로 소급 적용하여 회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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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그는 "특히 강남구 삼성동 소재(상업용지) 상조회 자산 매각시 공지시가의 70% 적용하여 매각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을 했다"며 "4만 공무원에게서 20년 동안 원천징수 해 온 서울시직원상조회 200억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는 이날 임시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직원상조회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선임 ▲상조회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위원 선임(외부 감사인 선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노조가 이유없이 회비를 100%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비 인사은 지난 해 12월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의 72%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노조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는 그간에도 회계감사와 총회 개최부터 요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그러나 총회소집은 회원 규모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어 상조회를 둘러싼 진통은 상당 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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