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 내역서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할부금 고지서오마이뉴스 이국언
숨진 조씨는 지난 1월부터 모두 14대의 휴대폰을 판매했는데, 특히 광주로 전보된 4월 이후 판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사실상 자신이 먼저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나중에 이것을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판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실적이 높지 않았던 조씨는 결국 신규제품 가격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인터넷 경매에 내놓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6월 정상가격 40여만원인 한 신규기종을 25만원에 파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자신이 구입한 후 팔지 못한 3대의 휴대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휴대폰의 경우 6월 3일자 메모에 '44만5000원 12회 분납'이라고 쓰여 있어, 조씨가 이 상품을 먼저 신용카드로 먼저 구입한 후 아직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들은 "지난달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스트레스성 만성피로증후군의증, 급성위염 판정을 받기도 했다"며 "전화벨 소리도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6월 22일 노사 합의에 따라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는 해사(害社)행위로 간주한다는 특별지시까지 내려 근절시켰다"며 "한 달여가 다 된 시점에서 이번일은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하도록 한 노사합의 직후 가개통 내역을 신고 받았지만, 조씨는 소유하고 있는 단말기 등이 일체 없다고 자필로 신고한 바 있다"며 "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며 회사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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