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경찰공제회 일제수탈 재산 승계' 보도 논란

<문화> "일제잔재 청산 벗어나"...경찰공제회 "법적 하자 없어"

등록 2004.07.29 18:37수정 2004.07.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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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9일자 해당 보도
<문화일보> 29일자 해당 보도오마이뉴스 김태형

경찰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일제시대 민간으로부터 '수탈'한 파출소 부지 등을 승계해, 이를 다시 경찰이 보유한 서울시내 기동단 부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자산증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일제수탈 토지가 왜 경찰 사조직으로 넘어갔나"

이와 같은 사실을 단독 취재한 <문화일보>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일제시대 조선경무협회가 보유했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땅 찾기'해서, 그 중 약 2만여 평에 달하는 부지를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이 보유한 서울 시내 '금싸라기 땅'인 기동단 부지 1900여 평과 교환했다"고 한다.

<문화일보>는 "일제시대 민간인 소유의 땅을 '기부'나 '증여' 방식으로 사실상 수탈했던 조선경무협회 소유 부동산이 왜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경찰 사조직으로 넘어갔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와 같은 경찰공제회 보유재산은 일제잔재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공제회가 경찰과 교환한 땅 중에는 서울 동대문시장 상권 중심가에 위치한 기동대 부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구역이 풀리고 기동단이 이전하면 경찰공제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일보>는 지적했다.

경찰공제회 "법적 하자 없어... 승계상황 정황 말고 입증 자료 있어야"

이와 같은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고명태 경찰공제회 부동산개발부장은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은 맞다"면서도 "몇 가지 사항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문화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먼저 조선경무협회가 '민간인 토지 수탈' 부분에 대해서 고 부장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 토지를 기부 내지 증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지역 유지급 인사는 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마치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와 동일한 성격의 사안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껄끄럽다"는 반응이다.

조선경무협회 소유 부동산의 승계 과정에 대해서는 "수 십 년 전의 일이라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과정이 어떤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정황만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승계가 됐는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위치한 경찰 기동단 부지와 관련해서는 "교환 사실 자체는 맞지만 경찰 소유의 부지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승인·감정평가 등을 다 받았다"며 "동대문시장 일대 관련 내용에서도 현재 도시계획시설구역상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될 경우를 가정해서 막대한 이익을 낼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일제시대 1921년 6월 일본인과 조선인 경찰로 구성·설립된 조선경찰협회는 해방 이후 1949년 대한경무협회로 변경된 이후 92년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찰공제회는 전직경찰관의 친목회 성격을 지닌 경우회와는 달리 현직 경찰관 8만 8천여 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각종 수익·기금운동 사업으로 연간 약 1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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