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이사가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현직 언론인 3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처한 입장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정치인인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이강택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의 경우는 현직언론인 단체 3곳(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기자협회)의 공동 입장이라며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며 "배상 액수로는 2배 내지 3배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한도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강택 회장은 "일반 국민의 인격권 보호라는 선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무리하게 도입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 이유로 "이 제도가 기득권 비리집단의 진실봉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규모가 작은 진보 내지 중도성향의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임병국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센터 실장은 사견을 전제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 중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제재적 기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언론 보도도 피해구제대상에 포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외에도 ▲관련 법안 단일화 ▲인터넷언론에 의한 피해구제방안 마련 ▲방송사·일반일간신문사·통신사에 옴부즈맨 제도 도입 의무와 ▲언론중재위 권한 강화 ▲중재절차 간소화 ▲언론피해상담소 설치·운영 ▲언론피해구조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언론피해구제법에 반영할 지 여부가 논의됐다.
안 이사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언론소송 전문법원 설립 ▲사생활침해 금지 등 방송심의규정 및 언론윤리 강령 내용의 법제화 ▲자체심의기능 강화 ▲광고에 대한 언론사 법적 책임 조항 신설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여부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열리는 제3차 언론개혁입법안 토론회에는 가칭 신문법 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사회로 열리는 3차 토론회에는 주동황 광운대 신방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 위원장,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