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동아>는 '내란선동 광고' 공범"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18일 추가고발..."대령인연합회 '기부금법'도 위반"

등록 2004.08.18 17:28수정 2004.08.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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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7월 13일자에 실린 해당 광고. 기품금품모집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아일보> 7월 13일자에 실린 해당 광고. 기품금품모집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동아일보 PDF
대통령 명령거부 선동성 광고를 신문에 실어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예) 대령연합회장. 그에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됐다.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의장 강용재)은 18일 국군의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의견광고를 실은 서정갑 회장에 대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허가받지 않은 후원회비 모집은 위법"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이날 제출한 고발이유 보충서 및 추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사실상 쿠데타를 주문하는 내란선동 혐의가 짙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광고에 후원회비 모집광고를 함께 실었다"며 "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어떤 명목이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기부금품을 서신, 광고 등으로 모집하고자 할 때는 해당 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 회장은 <동아일보> 7월 13일자 광고에서 '이 글을 더 널리 읽히고 싶은 분들은 후원비를 보내 주십시오! 나라와 진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명의의 후원회비 입금계좌 3개를 적시했다.

또 같은 달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21·23일자에서도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명의의 후원회비 입금계좌를 각각 3개씩 적시하고 반복해서 금품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피고발인이 이같은 광고로 상당액의 기부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모집했으므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한 장부를 마련해 허가권자가 사용용도 등을 파악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런 장부가 없다면 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부의 존재와 비치여부를 포함, 그 사용내역, 광고료할인 의혹 등에 대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광고내용 숙지하고 실어준 것은 명백한 공범"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내란선전·선동 혐의 사실을 숙지하고도 해당 의견광고를 실어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광고담당자 역시 피고발인과 공범관계에 있다"며 조사, 처벌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기부금품모집 관할 부처인 행정자치부 시민협력과 담당자는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령인연합회 명의의 후원회비 모금은 허가받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더욱이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타인에게 권유, 의뢰하는 행위는 관련법이 정한 '모집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담당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자발적인 기탁에 의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 제외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안의 경우 후원금 모집을 중점으로 뒀는지, 궐기대회를 중점에 뒀는지 등을 더 검토해야겠지만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품을 취득했다는 자체는 위법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명령거부를 선동한 듯한 의견광고를 <동아일보>(7월 13일자)에 실은 서정갑 회장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 회장은 당시 신문광고에서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5개 항목에 걸쳐 적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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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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