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 가운데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비 등과 관련된 8개 항목을 처분 제목별로 액수를 정리한 자료박성필
경기도교육청이 통보한 감사결과 중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비 등과 관련된 항목은 8개 항목이다. 이들 항목은 각각 부당집행, 불법집행, 초과집행, 목적외 사용, 부적정 등으로 단순 합계할 경우 최소 2억3천여만원에서 최대 3억4천여만원이 잘못 집행된 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중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학교교육활동 및 법인운영을 위하여 집행해야 할 학교회계예산 및 법인예산을 개인사찰 및 개인주택 관리, 개인 병원치료비에 불법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하여 4966만 630원을 교장 안아무개씨에게서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또,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법인소유차량 유지비, 교육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 구입비, 항공권 구입비 등에 사용된 5091만 9760원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또, 교직원 복무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과다지급된 보수 359만 9120원을 학교회계 직원 이 아무개씨에게서 회수하도록 하였다.
규명하지 못한 사항 많아
경기도교육청은 회계집행상의 문제점 외에도 예산 및 결산자문위원회 구성,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 전결규정 제정, 공석인 교감임용 등을 권고하고 학교회계 집행절차와 폐기물 처리, 교직원 복무, 보수공제 등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서에서 "구체적인 내용 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교사들에게 보낸 민원회신문에서는 "내용 규명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밝혀 감사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된 데는 대책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문제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관계자들이 답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발송한 '민원사안 조사결과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서에 포함된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4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학교장이 비리를 저지른 적 없다고 했고 법인 이사들도 동조해 왔으나,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있어 학교장 퇴진의 명분을 얻었다"며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 "34명의 교사들 명의로 교장 안 아무개씨를 고발할 계획이며 고발장에는 학부모들의 연대서명도 첨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경기도교육청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표명 | | | 교사들에게 발송한 공문서에 포함된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사항>의 내용 | | | | ▲ 93년경 당시 학교장 안 아무개씨가 전기동 교감에게 지시하여 동료교사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답변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도 퇴직한 상태이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학교장의 사적인 일과 관련 유탁희 교사의 수업결손이 있었다는 내용은 동료교사의 대체수업 등으로 결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원 이유나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장의 답변 청취가 어려워 사실 규명이 곤란한 실정임.
▲ 학교 도색공사비 중 일부가 유용되었다는 내용은 집행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결산내역을 근거로 제기된 의혹으로 실제 도장공사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안 교장의 지시로 당시 전기동 교감이 허위 지출증빙서를 작성하여 450만원을 마련, 이를 전달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공금인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동 금액 전달 여부가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박성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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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Y고, 학교운영비 3억여원 잘못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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