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작 모바일게임 '독도를 지켜라' 명칭 변경과 관련,네티즌의 항의가 줄을 잇자 통일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네티즌의 항의로 통일부 사이트가 마비되고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항의가 줄을 잇자 통일부가 25일 "게임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
그러나 이 같은 보도자료는 시사월간 <피플>과 오마이뉴스가 지난 8월18일 보도한 통일부 문화교류과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의도적인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당시 이 담당자는 "외교부와 국정원, 문광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순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통일부가 북남교역에 요청한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당시(지난 2월경)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통일부에 동시 승인 요청됐던 '독도를 지켜라'와 '섬을 지켜라'는 통일부의 요청대로 '원쑤', '왜구'등의 용어가 모두 순화된 상태에서 동시 제출받은 것으로 밝혀져 통일부가 명칭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보도자료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모바일게임 '독도를 지켜라'가 처음 통일부에 승인요청이 됐을 지난 2월 당시 통일부는 '외교문제'와 '용어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5월 통일부의 요청대로 내용은 같고 용어만 순화된 상태에서 명칭만 다르게 한 '독도를 지켜라'와 '섬을 지켜라'가 다시 승인요청을 해오자 통일부는 '독도를 지켜라'는 제외하고 '섬을 지켜라'를 선택해 승인요청을 내주었던 것.
결국 "'독도'라는 명칭의 사용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 됐다.
비록 나중에 동시승인요청이 됐지만 내용이 같고 용어가 순화가 됐다면 먼저 승인요청을 냈던 '독도를 지켜라'라는 명칭의 게임을 승인해 주는 것이 순리이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나중에 명칭을 변경한 같은 내용의 '섬을 지켜라'를 선택해 승인을 내주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통일부의 주장대로 '독도'라는 명칭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굳이 '섬을 지켜라'를 선택해 승인을 내줄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다시 원래의 명칭인 '독도를 지켜라'로 명칭을 되찾아 서비스 되도록 했어야 맞다.
따라서 "게임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통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한편 네티즌들의 항의글로 마비까지 된 통일부의 사이트 게시판에서 '김동욱'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경제적 이익도 이익이지만 국민 자존심 세워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다"라며 목청을 높였고, 자신을 여중생이라고 소개한 'Karatche'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우리 땅, 우리가 이름 붙여, 우리가 이름 부르는데, 다른 나라가 무슨 상관인가요"라며 따졌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jth0637'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우리나라 독도를 통일부가 일본에 팔았다"고 적기도 했다.
문제가 된 남북합작 모바일게임 '섬을 지켜라'는 원래 '독도를 지켜라'라는 명칭으로 3,1절을 겨냥해 일반에 서비스하기 위해 지난 2월 통일부에 승인요청을 냈다가 통일부의 승인반려로 지연되다 지난 5월 '섬을 지켜라'라는 명칭으로 최종 승인이 났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