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됐으니 카드번호 알려주세요" 전화 각별히 주의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한 뒤 환불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등록 2004.08.26 11:26수정 2007.11.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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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권아무개씨. 권씨는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무료통화 1000분 제공 행사에 당첨됐고 무료통화 서비스를 넣어 줄테니 본인 신용확인을 위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 달라'는 한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에 덥석 알려준 적이 있다.

 

하지만 다음달 카드결제내역서를 살펴보니 1000분에 해당하는 대금이 고스란히 결제돼 있었다. 최근 들어 권씨와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으로 할인회원권, 자동차GPS기, 여행상품, 영화쿠폰 등을 판매하는 전화 권유 판매업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텔레마케터가 이같은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발송하고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처럼 허위사실을 통해 소비자에 물품을 팔아온 전화 권유판매업체 P업체를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176명의 소비자에게 임의로 전화를 걸어 판매대금이 포함돼 있는 DVD플레이어를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유인해 패키지 상품을 팔아왔다.

 

특히 이 업체는 허위사실임을 파악한 소비자 442명이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좀처럼 돌려주지 않고 처리를 최고 210일까지 지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계약서 교부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소비자 1만360명에게 계약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4가지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을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이러한 사실을 일주일 동안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파아란 쪽은 위법행위를 해왔음을 시인했다.

 

이 회사 이아무개 상임이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신 판매를 하면서 당첨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객에 접근하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고 인정하면서 “잘못했으니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다 비슷한 영업행위를 해 왔다”며 공정위가 자신들의 행위만 문제 삼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이사는 “지금까지 걸리지도 않았고 제재 조치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우리가 시범타로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소비자 피해예방법이다.

 

□ 소비자 피해 예방법

 

1. 소비자는 텔레마케팅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정확한 설명을 듣고 구매의사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짜․당첨되었다고 알려올 때, 신용확인을 한다면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물어올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소비자가 행사에 응모하지도 않았는데 당첨이라고 하는 것이나, 상품을 공짜로 준다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3. 텔레마케터가 소비자의 신용확인을 한다면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물어오는 것은 소비자의 신용카드에서 대금을 빼내가려는 수단입니다.(비대면 거래에서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아도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법

 

1. 소비자는 부득이하게 텔레마케터에게 현혹되어 사실상 물건을 구매하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구두, 서면의 방법)

 

2. 업체에 구두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에게 판매한 텔레마케터에게 철회를 요구하지 말고 해당업체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약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텔레마케터들은 자신이 판매한 실적에 대비하여 수당을 받으므로 고의로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위 2.와 같이 구두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판매업자가 처리를 안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내용증명 사본을 신용카드업체에 보내면서 카드대금 인출 중지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체는 카드대금을 결제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4.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거나, 텔레마케팅 업체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4.08.26 11:26ⓒ 2007 OhmyNews
#전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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