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환 전남 강진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 선거법 위반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 확정... 10월30일 보궐선거

등록 2004.08.30 19:02수정 2004.08.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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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전남 강진군수가 30일자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30일 오후 2시 지난 2002년 지방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1, 2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30일자로 군수직을 상실한 윤동환 전 강진군수
30일자로 군수직을 상실한 윤동환 전 강진군수정거배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윤 군수는 30일자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와 함께 공석이 된 강진군수를 선출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전남단체장 당선 무효 3번째

윤 군수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모씨 등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에서 400만원씩 모두 1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그해 7월 15일 구속 기소됐다.

윤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선거 직후인 지난 2002년 6월 15일 윤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윤모씨가 양심선언함으로써 드러났으며, 윤 군수와 함께 친형 등 모두 4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됐다.

윤 군수는 10여 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있었던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군수의 금품전달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13일 광주고법 항소심 공판에서도 1심에서 선고한 원심대로 윤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 재판은 항소심 선고 1년 만에 재개됐다.


윤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2년 4월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에서 당시 현직 군수인 윤영수씨와 전남도의원 출신 차봉근씨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불공정 논란으로 결국 경선이 무효로 처리되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본선에서 민주당 차봉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군수 취임 직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민주당에 복당했다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한편 2002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전남지역 단체장은 지난해 10월 양인섭 진도군수와 올 1월 임호경 화순군수에 이어 세번째다.

따라서 오는 10월 30일 전남지역 단체장 보궐선거는 지난 6월 민화식 해남군수가 전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해 공석이 된 해남과 강진에서 각각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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