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외국인노동자센터' 건립 시급

3만3천여명 외국인 노동자 관리할 지원센터 없어

등록 2004.09.01 01:02수정 2004.09.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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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된 후, 31일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9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노동관계법 등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고용공고를 한 달간 낸 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17만여 명의 불법체류자와 4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한 노동문제 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a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부천 성가병원, 보건소, 약사회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부천 성가병원, 보건소, 약사회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 양주승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고충처리 및 복지서비스는 민간, 종교단체 등이 주로 지원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체계적인 고용관리체계 지원이 필요하다.

2003년도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조사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지원서비스 요구는 의료지원, 한국어교육, 상담활동, 공동체지원, 행사지원, 외국인력 제도 개선활동, 산업안전교육, 컴퓨터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각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금년 8월 현재 남양주시와 안산시, 성남시는 경기도로부터 각각 1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 2003년도에 외국인노동자센터건립을 추진했으나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 선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된 부천·김포지역 3만3천여 명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외국인노동자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a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김범용 소장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김범용 소장 ⓒ 양주승

부천시 원미구 중2동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30여 평을 부천시로부터 무상 임대 받고, 민간단체 및 지역 기업체로부터 사업비를 후원을 받아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범용 소장은 “부천과 김포는 3만3천 명이라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부와 시의회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하면서 “부천시는 외국인노동자센터 건립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지역에 외국인노동자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서 ▲입출국 및 국내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고충해결 ▲현장적응 훈련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과 연계한 지원서비스 ▲국제결혼 ▲의료지원 ▲교육·탁아·보육 ▲귀국 후 활용 가능한 귀향정착 프로그램 ▲능력개발 서비스 제공 등이며 이를 통하여 미등록 상태로의 국내 잔류 유인을 감소시키고 체류기간 만료 후에 원활하게 귀국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효율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상담사 양성과 채용도 더불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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