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가 1일 국회 기자실에서 '특권없는 국회, 참여국회, 정책국회, 깨끗한 국회'를 기조로 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의원 회의참석 일수에 따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출석 현황 및 불참사유를 공개한다. 지역 유권자 과반수 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3개월 이내 징계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위원을 전원 교체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의 겸직을 금지하고 관련 상임위 참여도 제한한다."
민주노동당이 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특권없는 국회, 참여국회, 정책국회, 깨끗한 국회'를 기조로 17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의 국회개혁 방안은 ▲불체포특권 제한 ▲교섭단체 특권폐지 ▲헌정회원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국민소환제·발안제 도입 ▲상임위별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 ▲청원시 90일 이내 심사완료 의무화 ▲소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공청회·청문회 개최요건 완화 ▲상임위 및 소위원회 인터넷 의사중계 확대 ▲입법보좌기능 강화 ▲상임위 전문성 강화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예결기능 강화 ▲회의불참 패널티제도 ▲민간 윤리심사위원회 설치 ▲겸직 금지 및 이해회피 조항 명문화 ▲의원 백지위임신탁제도 도입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개혁안에서 회의참석일수에 따라 의원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회의불참 페널티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회의 불참시 청가 및 결석계 제출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원들의 개인별 회의출석 현황 및 불참사유를 공개해 회의불참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민간 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3개월 이내 심사하지 못할 경우 위원을 전원교체 하는 등 윤리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해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는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제척 사유가 발생할 시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불체포 특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헌정회원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는 "개원 전에는 여야를 떠나 특권없는 국회를 주장해서 민주노동당이 밀릴 정도였는데 지금 국회개혁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다"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개혁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원 직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구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6월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국회개혁과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후 오는 9일 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법을 비롯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개혁방안 조항별로 각 당의 입장이 다소 차이날 것"이라며 '사안별 공조' 의사를 나타냈다. 심상정 부대표는 이날 오후 야4당 회동이나 내일인 2일 오전 이종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노동당의 국회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각 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제 17대 국회개혁 방안'의 요지.
▶ 특권없는 국회
1) 불체포 특권
- 현황: 15대 국회 이후 '방탄국회'를 소집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어왔다. 지난 8년간 모두 27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가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17대 국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 대안: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의 의정활동 방해목적이 아닌 때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도록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되, 그 결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한다. 석방요구안 발의 정족수를 현행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1/4 이상'으로 강화한다.
2) 교섭단체 특권
- 현황: 교섭단체간 정쟁으로 국회가 오히려 파행 운영되어 왔으며 16대 국회의 경우, 회기가 소집되고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를 열지 못한 사례가 5차례 있었다. 국고보조금, 교섭단체활동비,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국회내 사무실을 교섭단체에 우선 할당되며, 정보위원회 참여도 교섭단체가 독점하고 있다.
- 대안: 국고보조금, 기관운영비, 사무실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정보위원회 의원선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한다.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춘다.
3)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 현황: 헌정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퇴직 의원들(2004년 현재 671명)에게 사망시까지 2004년 현재 매달 100만원씩(2003년까지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은 운영비 지급만을 명문화했을 뿐 연로회원에 대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아무 근거규정없이 헌정회 사무실의 시 소유 건물 무단점거를 묵인해주고 있다.
- 대안: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 참여국회
1) 국민소환제 도입
- 현황: 부정부패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 윤리특위에서의 징계안 폐기 등 국회에 부여된 자율성 남용에 대해 국민들이 대표권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안: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품위유지 및 청렴성실의 의무를 위배했을 경우, 직권을 남용한 경우 등에 대해 지역유권자 1/20 이상이 동의하여 소환발의를 할 수 있다.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이루어지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2) 모든 상임위에 민간참여 기구 설치
- 현황: 국회는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등 사회갈등 요소에 대한 조정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 대안: 상임위별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3) 청원제도
- 현황: 지난 13대부터 16대 국회까지 모두 2397건의 청원이 접수됐으나 8건만이 채택됐다. 청원 폐기 이유 중 과반수(54.5%, 1306건)가 임기만료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장됐다. 또한 법정시한인 90일 이내 처리한 청원은 전체의 17/8%인 136건에 불과하다.
- 대안: 청원심사소위를 활성화하고, 전문위원의 청원서 사전검토를 활성화한다. 90일 이내 청원심사완료를 의무화한다.
4)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현황: 의안의 실질적 심사가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상당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조차 기록되지 않는다.
- 대안: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반드시 공개하도록한다. 소위원회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안하고 비공개시 공개적 기록표결을 명시한다.
5) 공청회·청문회 활성화
- 현황: 청문회는 13대 도입 이후 단 37회 개최됐으며 이중 25회는 인사청문회였다. 14대 국회에서는 아예 청문회가 한 차례로 열리지 않았다.
- 대안: 청문회·공청회 개최요건을 완화하고, 예산안·결산안 상임위 예비심사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6) 인터넷 의사중계
- 현황: 케이블 TV로 국회방송을 운영하며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도 구축했으나 과기정위를 제외한 상임위 중계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회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국회전자문서시스템과 일반인이 접근하는 국회 홈페이지 정보를 차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운영 및 정책결정과정, 각종 자료에 대한 일반 공개 필요성은 여타 정부기관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 대안: 인트라망에 관련된 제한사항을 제외한 정보는 모두 공개한다.
▶ 정책국회
1) 입법보좌기능 강화: 입법지원조직 개혁
- 현황: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관에는 19개 국정분야에 걸쳐 분야별 1인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어있을 뿐이고 상임위 입법연구원은 약 1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등 현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인력배치는 대규모 행정인력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
- 대안: 국회도서관의 '입법조사과'를 '입법조사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상임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증원한다. 국회전문연구원채용위원회와 국회연수원을 설치한다.
2) 상임위 전문성 강화: 임기 내 재선 금지
- 현황: 16대 국회동안 총 1256회, 17대 국회에서도 44회의 의원 사보임(상임위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교섭단체간 담합 및 당리당략에 의한 사보임이 많아 상임위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
- 대안: 상임위원의 개선금지를 '회기단위'에서 '임기내'로 강화하고 개선 가능 단서조항에서도 외유 및 출장을 제외시킨다.
3)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 현황: 국정감사가 보수정당간 권력쟁탈감사로서 상대방 흠집내기와 폭로전,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대안: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권 요건을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1/4)에서 상임위 의결로 축소한다.
4) 예결기능 강화: 예결위 상임위 전환
- 현황: 예결산위는 임기 1년, 상임위원 겸직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정부편성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이후 예산심의에 들어가 거시예산정책 개입이 원천봉쇄된다. 16대 국회 2000년 결산심의 일수가 소관 상임위의 경우 평균 1.75일, 예결위 4일일 정도로 심의기간이 절대 부족하다. 회계결산권이 없어 의회 결산권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 대안: 예결산위원회를 의원정수 25명, 임기 2년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한다. '연중회기제'를 실시해 정부예산작성단계와 예결위심의단계를 연동한다. 국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납세자소송법을 제정하고 '국민참여예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5) 국회의원 회의 참석 의무화
- 현황: 국회법상 회의 불참시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청가서나 결셕례를 제출하면 특별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된다. 이에 비해 터키는 1달 동안 5번의 본회의 불출석시 의원직 박탈을 명할 수 있고, 호주도 승인없이 2달 이상 본회의 불참시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다.
- 대안: 의원 특별활동비는 회기일수가 아닌 회의참석일수만 지급한다. 청가 및 결석계 제출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원별 회의출석현황 및 불참사유를 공개한다.
▶ 깨끗한 국회
1) 국회윤리 관련 법제도 개혁
- 현황: 16대 국회 윤리특위는 단 4년간 22분동안 징계안 심사를 실시했고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또한 동료의원에게 완력을 사용해 머리채를 잡고 손목을 꺾는 모욕행위조차 부결시켰다. 교섭단체에 위원수 1/2를 배정해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
- 대안: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내 정당수와 의석수를 고려해 윤리특위를 구성한다. 윤리특위의 심사 종료시간경과에 따른 자동폐기 조항을 삭제하고, 징계안을 3개월 이내 심사하지 못할 경우 위원을 전원교체한다.
2) 겸직금지 조항 강화 및 명문화
- 현황: 16대 국회 의원 169인이 385개 기관의 직을 겸직하고 있어 이권 개입과 부패연루의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의 경우 위원 15명 중 12명이 현직 변호사여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국무위원과 겸직할 경우 3권분립을 위배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의석 공석' 현상이 발생한다.
- 대안: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겸직금지대상을 '사적이해 추구 가능한 직'과 '의정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직'으로 명문화한다.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법사위에 변호사 제척조항을 명문화한다.
3) 제척(이해 회피) 및 사적 이익 추구금지
- 현황: 16대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 전현직 의원 168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상임위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의원이 모두 25명이었고, 17대 국회에서도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157명 중 14명이 직무상 연관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대안: 겸직의원이 아니더라도 제척 사유가 발생할 시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변호사 업무, 기업체 고문 등 직무 수행과 충돌하는 재정적 이해관계 유지를 금지시킨다.
4) 공직자 윤리법 및 선거법 개정
- 현황: 17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등록자 203명 가운데 93.1%인 189명이 총선 당시 신고액과 상이한 내용을 등록했다. 이들 중 36명이 1억원 이상 증가했고 3억 이상 증가한 의원 수도 14명에 달하지만 선거법상 재산 허위신고에 관한 조사 및 처벌 규정이 없다.
- 대안: 재산 불성실 신고시 당선 무효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공직자 재산 백지신탁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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