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희석용' 글 고위 공무원이 시켜

Y계장, 처가 명의 도용해 칭찬글 게재… 관련자 처리 귀추 주목

등록 2004.09.07 01:39수정 2004.09.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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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시청 홈페이지 <제천시에바란다>에 게재했던 '희석용' 글들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의 지시를 받은 일부 직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자들에 대한 시의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이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고위공무원이 지시로 다시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C과장의 지시를 받은 같은 과 Y계장은 시청사 내에서 처와 처가 식구들의 명의를 도용해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으며, 본인 외의 가담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관리 부서의 L계장은 "C과장의 지시로 관련 글을 삭제했다"고 말해, 이 역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추후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C모 과장은 글 게재 7일째인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C과장은 사과문에서 "신중치 못한 글로 시민들에게 누를 끼쳤다"며 "금번을 기회로 시민들께서 주신 꾸중을 겸허히 받아 한층 성숙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회는 이 날 관련 국ㆍ과장을 출석시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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