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사설매일신문
<매일신문>은 9월 6일치 사설 <보안법, 박물관行은 아직 이르다>에서
"주요 법률의 개폐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국회의 몫인데 이리 되면 여당이 또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하게 생겼으니 문제다"라고 했다.
3일 전에 사법부의 '입법 개입'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며 국회더러 받아들이라고까지 하고서는, 행정부 수반의 그것은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든다며 반대한다. "국가의 정체성과 체제를 담보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입을 다물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결론부터 유도해도 되는 것인가. …'구체적 논의'를 요청하는 것이 보다 신뢰감을 주는 자세"며, "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우리 공평하게 없애자'고 제안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또
정부와 여당 안의 국보법 개정파들에게 "맞대놓고 노(NO)! 할 사람, 사표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가?"라며 행정부 수반에 저항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매일신문>도 한때는 폐지론 주장?
<매일신문>이 지금은 국보법 존폐 문제에서 비이성적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까지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 신문도 한때는 "언론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국보법에 반대하던 시절이 있었다.
1958년 말 자유당 정권은 1960년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 대한 사전정지작업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3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때 <대구매일신문(매일신문의 전신)>은 1958년 11월 25일치 사설에서
'이 법안은 언론자유를 교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사설은 '경찰의 고문이 횡행 자행될 것이고, 동시에 장기집권의 저의를 노골화한 것이므로 저지는 투쟁 여하에 달려 있다'며 국민들의 투쟁을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국보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 1958년12월 26일치 사설 <오호 통재라! 12월 24일 일대 우리의 민주정치는 종지부를 찍었다>에서
"…독재하는 자는 망하고 언제나 새로운 시대가 오고야 말진저. 권불삼년 세불십년이란 격언 그대로 흥망성쇄의 윤회는 자유당의 이 무도한 '여당혁명'을 심판할 날도 그리 멀지 않으리…"라며 이승만 정권을 비난했다.
'늘 처음처럼'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매일신문>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언론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인 국보법 폐지에 동참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들이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매일신문>은 존치를 주장하더라도 제대로 공정하게 하라. 무엇을 주장하던 그것은 <매일신문>의 자유다. 하지만 규칙을 어기는 일만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되면 남도 되는 것이고, 남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것이다. '로맨스와 불륜의 법칙'은 없다. 이것이 게임의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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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존치는 "우국충정", 폐지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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