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1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 윤리강화방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각계 전문가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은 윤리특위의 외부인사 참여와 상임위 겸직금지 조항 문제였다.
의원들은 "외부인사가 윤리심사를 하게 되면, 헌법상 대의제나 의원 임기보장과 충돌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윤리특위 목적이 자정능력이고, 국민의 대표인 의원을 외부인사가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사 참여에 반대해왔다"며 "오늘 온 분들은 '너희한테 맡기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를 만들어 각 윤리사안에 대한 일차적 조사를 담당케 하자"고 제안했다. 임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윤리심의기구는 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각 윤리 사안에 관한 일반적 조언 및 교육 등을 맡게 되는데, 1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동으로 윤리위 위원들이 이를 다루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독립적 윤리심의기구를 만들되, 윤리위가 1차 조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배제시에 그 이유를 서면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의 의원 겸직금지의 경우 "각 상임위 분야와 관련있는 의원들이 제척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유능한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사 수입보다 낮은) 세비만 받고 선거 나온다고 하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사무처장은 "획일적이지 않게 합리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변호사 출신 의원을 법사위에서 배제시키기 어렵다면 대신 원외 소득을 배제시키고, 의사나 약사 출신 의원은 보건복지위 전체 상임위원 중 과반수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진술인들은 의원들의 재산 및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이 되면서 기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화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함성득 교수는 "교수도 자기 대학 강의에 충실하기 위해 사외이사 활동 안하고 다른 대학 강의도 일정시간 못하는데, 의원은 교수보다 바쁜 것 아니냐"며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조건들은 의원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중 논설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윤리 문제가 부각될까봐 (재산 등) 포기할 것이 많은 분들이 출마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열린우리당도 기업가, 전문가 출신이 많은데, 그전 직장이나 회사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