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임헌영 교수(중앙대·민족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이헌환 교수(서원대)가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대한 헌법적 검토' ▲백동현 박사(고려대)가 '친일파의 축재과정과 해방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사례' ▲이세일 박사(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가 '부역자 재산몰수 해외사례 연구'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상범 동국대 교수(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주섭일 <내일신문> 고문, 윤경로 한성대 교수(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헌환 교수는 "식민잔재청산의 일환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제정자인 국민의 기본 의사이자 이념이었으며 불문의 헌법원칙이었다"며 "임정헌법과 제헌헌법 등에 비추어보면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몰수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의 개정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헌헌법 이래 법률부재의 상황을 극복, 재산환수소송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며 "친일파 청산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및 미래를 위한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법률이 가지는 최소한의 일반성과 명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동현 박사는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 시기에 이등박문(伊藤博文)이 300만 엔(円)의 자금을 갖고 들어와 권중현, 이근택, 이제순 등에게 뇌물을 풀어서 조약성립을 꾀했다"며 "10만 엔(円) 이상 수령자였던 이완용·송병준·박제순·이용직 등은 을사조약 및 합방조약 체결에 관여한 자들로, 한일합방의 공적에 대한 대가이자 매국행위의 대가성이었다"며 설명하면서 10만 엔을 현재 환산하면 20억원∼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었다고 추산했다.
백 박사는 또한 "최근 27건의 재산반환 소송 중 이완용 유산에 대한 소송이 17건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입법부의 매국형 친일파의 재산반환소송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매국형 친일파의 경우 을사조약 전후, 한일합방조약 과정에서 각종 은사금과 특사금을 비롯한 매국의 대가성이 확인된 자금이 재산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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